수사를 피해온 윤 대통령이 초래한 국가적 망신
[최보식의언론=최보식 편집인]

한해의 마지막 날에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구시대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그 뒤 수사를 피해온 윤 대통령이 초래한 국가적 망신이다.
서울지방법원(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31일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 혐의로 적시했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내년 1월 6일까지)이다. 영장이 집행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법원은 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고 영장 집행이 불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원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아예 거부했다. 변호인 선임계도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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