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잘못됐지만 잘못된 게 아니란 '슈뢰딩거의 고양이' 같은 입장을 유지

[최보식의언론=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변호사)]

MBC 뉴스 캡처
MBC 뉴스 캡처

12월 3일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슈뢰딩거의 고양이’다(본 기사 아래 설명). 

국무회의가 있었으면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추후 내란죄가 인정될 시 '내란 공범'이 된다. 국무회의가 없었으면 계엄은 절차적으로도 위헌 위법 계엄으로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다.

게임이론이 가장 정확히 적용되고, 슈뢰딩거의 고양이처럼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국무회의다.

필자는 당시 모였다던 11명의 국무위원이 어떤 진술을 할지 궁금했고 한덕수 총리의 진술이 가장 궁금했다. 

한덕수 총리를 조사한 경찰이 '계엄 전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잠정 결론 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모두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럴 거였으면 애초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강하게 지적하는 한동훈 대표에 동참하고 위헌 위법 계엄을 저지른 윤석열 정부와 선 긋고, 하야도 질서 있는 퇴진도 거부하고 탄핵 심판에 당당히 임하겠단 대통령 담화 발표 때 탄핵에 찬성했어야 했다.

계엄은 잘못됐지만 잘못된 게 아니란 '슈뢰딩거의 고양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니 수사가 조여올수록 실존적 고민에 부딪히며 서로가 서로를 쏘며 망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들의 책임에서 대통령이 자유로우려면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고 군인들과 총리, 국무위원, 대통령실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한 게 되어야 한다. 

과연 그런 태도를 유지할까?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은 경찰 입장에서 모두 찾을 수 있다.

한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비상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의 효력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는 계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다만 한 권한대행을 포함한 참석 국무위원들이 내란 방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참고:  슈뢰딩거의 고양이’(Schrödingers Katze, Schrödinger's cat)1935년 오스트리아 물리학자 에르빈 슈뢰딩거가 양자역학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한 사고 실험이다.

고양이 한 마리와 청산가리가 든 유리병, 방사성물질 라듐, 방사능을 검출하는 가이거 계수기, 망치가 상자에 들어 있다. 상자는 외부 세계에 차단되어 있고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없다. 라듐 핵이 붕괴하면 가이거 계수기가 그걸 탐지한다. 그러면 망치가 유리병을 내려쳐 깨게 돼 청산가리가 유출된다. 청산가리를 마신 고양이는 죽게 된다. 라듐이 붕괴할 확률은 1시간 뒤 50퍼센트다. 1시간 뒤 고양이는 죽었을까 살았을까?

요약하면 "1시간 후에 절반의 확률로 상자 안의 고양이가 죽는다. 당신은 그 상황을 전혀 볼 수 없다"라는 것이다. 관측되기 전까지는 확률적으로밖에 계산할 수가 없으며 가능한 서로 다른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미시적인 사건이 거시적 세계에 영향을 미칠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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