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으로부터 '탄핵' 협박을 받고 있음에도 공직자의 용기를 보여줬다

[최보식의언론=김병태 기자]

SBS 화면 캡처
SBS 화면 캡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으로부터 '탄핵' 협박을 받고 있음에도 공직자의 용기를 보여줬다.

'선()을 넘지 않아 여야에서 모두 발탁됐다' '있는 듯 없는 듯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한덕수 권한대행이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순간에서 소신과 명예를 선택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6개 쟁점 법안은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협박했지만, 공석 상태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문제가 걸려있어 실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아래는 어제 본지에 게재됐던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의 글에서 발췌한 것이다.

<양곡법, 농안법, 재해법 등 농정관련 4개 법안은  반시장적 법안이며 위헌적이다. 농업을 사실상 국정 산업화하는 것이고 각 국민이 생업을 영위하면서 겪는 개별적 위험을 농민들에게만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 국회법과 증언감정법의 개정안들은 국회 권한을 무한 확장하는 입법 폭거이므로 거부되어야 마땅하다. 국회가 부르기만 하면 기업인들이 해외에 출장 중이더라도 달려가야 하고 국회가 요구하기만 하면 기업의 어떤 내부 자료라도 제출해야 한다면 이 치열한 현재 경제 정보전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기업이 없겠기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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