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이첩 결정을 내리자 수사를 해왔던 검사들이 크게 반발했다고 한다
[최보식의언론=김병태 기자]

비상계엄 사태(내란 혐의) 수사의 주도권을 쥐려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대반격이 시작됐다.
검찰이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현행 법에 따라 어쩔 수없이 이첩하겠다고 발표한 직후다. 검찰총장이 이첩 결정을 내리자 수사를 해왔던 검사들이 크게 반발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공수처 측에 “합동수사본부를 꾸리자”고 3차례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한다. 공수처가 “법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군검찰과 함께 내란 혐의 사건 '공조수사본부'를 설치했다.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는 경찰 국수본에서 담당하고, 공수처는 검찰 대신 영장 청구를 맡는 식이다(하지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음).
그러자 바로 다음날 검찰이 경찰 국수본의 수뇌부를 타격한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9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핸드폰을 압수했다.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으로 ‘체포조’ 구성에 필요한 강력계 형사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검찰은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총경) 등 국수본 간부들과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을 불러 조사했다. 영등포서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요청을 받은 국수본 지시로 강력팀 형사 10명을 국회 인근에 출동시켰는데, 일각에선 이들이 ‘정치인 체포’ 임무를 받았을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체포조 활동 혐의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실,영등포경찰서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의 경찰 수사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의 수사 주체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수처도 고위공직자 비위를 수사하는 기관일뿐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현행법상 내란 혐의 수사는 경찰이 할 수 있다. 경찰 수뇌부가 연루 의혹을 받게 된 마당에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는 처음부터 삐걱거리게 된 것이다. 조만간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 내란 혐의 수사를 맡기는 쪽으로 갈 것 같다.
#우종수국가수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