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제1당 대표가 잡범들이나 하는 졸렬한 짓을 하고 있다
[최보식의언론=윤우열 기자]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보낸 관련 서류를 일주일 내내 받지 않고 있다. 명색이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추한 모습을 다 보이고 있다.
헌재는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냈으나 '경호처 수취 거절',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배달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아직도 미배달 상태"라며 "수명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본지는 지난 18일자에 '명색이 '대통령'이란 분이 사기범이나 쓰는 '잔기술'을 구사!'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윤 대통령의 행태를 비판한 바 있다(관련 기사 참고).
아래는 판사 출신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이와 관련해 올린 글이다.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한 것이 있었다. 민사소송에서도 송달이 안 되어 골치가 아픈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그 아이디어란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이메일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메일이 없는 사람은 국가가 계정을 만들어서 부여하면 될 것이다.
일단 주소지로 송달을 해보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곧바로 이메일로 송달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어질 것이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이메일 송달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에게도 송달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변했고, 기술도 발전했다.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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