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자신의 명(命)을 재촉할 공산이 높다

[최보식의언론=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중 '비상계엄' 선포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반국가 세력 척결' 등을 내세웠으나 구체적 이유로는 야당의 22회 탄핵 등을 들고 있다. 어쩌면 코너에 몰려있는 대통령 부부의 문제도 작용했을 것이다.

계엄이 선포되면 군(軍)이 주체가 되고,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가 해제시킬 수 있다.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현재 절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결만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칼을 뽑아든 이상 이런 국회 의결을 따라 줄 리가 없을 것이다.  계엄 선포 직후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고 한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상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 대다수에게 '대통령이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받고 있다. 과연 군에서도 일사불란하게 협조해줄까. 어쩌면 이걸로 윤 대통령은 자신의 명()을 재촉할 공산이 높다.

 

#비상계엄선포,

 


저작권자 © 최보식의언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