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방어권 보장과 상관없이 다른 형사피고인들은 법정 구속을 해왔다
[최보식의언론=박상현 기자]

법원의 기준은 왜 이리 '사또 재판'처럼 일관성이 없나.
울고법 형사13부는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가 마치 조국 전 장관에게 총선 출마 기회를 주려는 것처럼 보인다.
통상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여전히 보이지 않다"는 이유로 대부분 방어권 보장과 상관없이 다른 형사피고인들은 법정 구속을 해왔다. 조국만 왜 특별한가, 아니면 다른 형사 피고인들은 왜 그렇게 당해야 하는가.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며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조국은 총선 출마나 신당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날 재판부는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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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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