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이재명 수사’로 바닥 지지율의 돌파구를 찾을 거라는 ‘정치적 분석’도 있었다

검찰이 예정된 수순으로 갔다.
추석 연휴 전날인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가 향후 법정에 서게 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됐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이 대표가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2027년 대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에게는 정치적으로 치명타가 되는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대선 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대표의 기소는 검찰이 야당 대표로 선출된 지 4일째 된 그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냈을 때부터 이미 점쳐졌던 것이다. 또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이재명 수사’로 바닥 지지율의 돌파구를 찾을 거라는 ‘정치적 분석’도 있었다.
이번 기소 이유는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의 ‘발언’ 두 개가 허위사실공표라는 것이다.
첫째는 이재명이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재명은 작년 12월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시에는 몰랐다. 도지사가 돼 재판을 받을 때에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2015년 1월) 9박11일 일정으로 김 처장과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온 게 확인됐다.
둘째는 이재명이 작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을 둘러싼 질의에 답변한 대목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재명은 "백현동 용도변경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이는 국토부가 성남시를 ‘협박’한 사실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재명의 평소 스타일상 거짓말했을 확률은 높지만, 그럼에도 이재명 입장에서는 사소한 ‘말꼬리 잡기’로 자신을 기소했다고 반발할 만하다. 이는 화술(話術)이나 표현, 기억의 문제에 가깝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업체 사적 수주 의혹 등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단을 꾸리기로 했다. 앞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김 여사 특검법안 당론 발의, 윤 대통령의 검찰 고발 등으로 반격했다. 추석 밥상에서 여론이 윤석열과 이재명, 어느 쪽을 상대적으로 더 편들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