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여성이 출산을 하기에

군대를 갈 필요가 없다는 논거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논거도 설득력이 없어졌다

강호논객 이윤성

 

젊은 남성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면서 징집 대상을 늘리고 있다. 90년대 초중반에는 징집률이 70%였는데, 최근에는 90%를 넘어 95%가 되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군대에 가지 않던 몸에 문신이 있던 사람,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이들도 모두 현역 입영 대상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정상적인 군 복무를 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인 사람,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지적 수준이 안 되는 사람,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군대에 가는 것일 수 있다. 이럴 경우 군부대 내에서 병사들 간의 갈등도 더 높아지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

육군 훈련소에서 사격 훈련 하는 모습 / YOUTUBE 군금해
육군 훈련소에서 사격 훈련 하는 모습 / YOUTUBE 군금해

이제 여성이 군 복무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할 시기이다. 과거에는 전쟁이 총칼로써 싸우는 물리력이 가장 중요했지만 이제는 전투병과 이외에도 할 일이 많다. 컴퓨터나 전자장비를 다루어여할 일도 많고 후방에서 지원해야 할 일도 많다. 그리고 여성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해야할 분야도 많다.

출산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 과거 여성이 출산을 하기에 군대를 갈 필요가 없다는 논거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논거도 설득력이 없어졌다. 오히려 여성들이 사회복무를 하면서 체력이 좋은 젊은 나이에 보육 분야에서 일하고, 이후에 자신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제도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여성 스스로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며 군 복무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았고 이스라엘 외에도 노르웨이, 스웨덴 등 여러 나라에서도 여성군복무제도를 도입했다.

여성들이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사관이나, 장교, 경찰 등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병으로는 복무를 못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체력과 자질에 맞게 전투병, 비전투병, 사회복무요원에 복무하면 된다.

경찰에 남성보다 체력기준을 낮춰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여성들을 대거 채용하여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사건이 많아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남성이 해야 할 일을 안정적인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대거 지원하고 그러면서도 힘든 일을 기피하는 일이 많아 남성들이 분노했었다. 여성 경찰 채용기준을 남성과 같이 했다면 아무런 불만이 없었을 것이다.

이제 여성을 약자라는 이유로 우대하고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할 시대는 끝났다. 스토킹이나 강력 성범죄 등을 제대로 처벌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그 이외에는 남녀 모두 동등한 국민으로서 각자의 체력과 실력과 자질에 맞게 대우하고 국가를 위한 복무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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