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관리 부실과 백신 위험론
[최보식의언론=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백신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 결과(2026년 2월 발표)가 공개되면서, 관리 소홀로 인한 부적절한 백신 접종 사례들이 밝혀져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주요 혐의와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유효기간 경과(폐기 대상) 백신 접종
가장 심각하게 지적된 부분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폐기해야 할 백신을 국민에게 접종한 사례다.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총 2,703명이 유효기간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다.
질병관리청은 오접종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이 중 1,504명(약 55.6%)은 재접종 안내조차 받지 못해 사실상 면역 형성 없이 방치되었다. 심지어 오접종자 중 515명에게는 정상적인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되기도 했다.
2. 이물질 신고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계속 접종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환경에서 생산된 동일한 번호의 백신들을 회수하거나 접종 중단하지 않은 혐의다.
2021~2024년 사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질 신고가 127건 접수되었다.
질병청은 이를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린 뒤, 제조사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 사이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국민에게 그대로 접종되었다. 조사는 대부분 해당 물량이 소진된 후에야 끝났다.
3. 품질 검사(국가출하승인) 미비
긴급사용승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품질 검사를 건너뛴 사례도 적발되었다.
2021~2024년 사이 제조번호별 품질 검증인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백신 131만 회분이 국민에게 접종되었다.
이러한 관리 부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론과 법적 조치가 거론되고 있다.
* 실제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개별 의료기관의 경우, 업무상 과실로 간주되어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 최근 판례(2025년 10월)에서는 유효기간이 단 하루 지난 백신을 영아에게 접종한 의사에게 면허 정지 45일이 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 감사원은 질병관리청이 식약처에 이물질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적절한 접종 보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관리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당시 보건당국 수장들의 사과와 책임 규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mRNA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한국 내에서 가중되고 있는 배경에는 이러한 행정적 관리 부실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백신 자체가 위험한가?"라는 과학적 질문에 "국가가 관리를 제대로 했는가?"라는 정책적 불신이 더해진 결과다.
하지만 백신 자체에 대한 사안과 국가 관리에 대한 문제, 두 사안은 별개다. 백신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단정하는 글들이 자주 눈에 띄어서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과거가 되었지만 우리가 위험하고 암울한 시기를 지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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