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대통령 눈치보며 알아서 해석해야 하는 존재인가

[최보식의언론=한정석 강호논객]

한정석 SNS 화면 캡처
한정석 SNS 화면 캡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경우가 지난해 하반기 127건587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는 언론보도를 링크하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 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편집자)

대통령이 이렇게 '원님 재판'에서나 사용하는 용어로 통치를 한다는 게 가당한 일일까. 사업 목적으로 대출받아 주식이나 코인하는 건 사기로 안 보겠다는 거 아니냐 말이다. 그런게 대통령이 할 통치인가.

사업자가 대출받는 사업 목적에는 당연히 부동산 구입도 있을 수 있다. 상가도 있을 수 있고 오피스텔일 수도 있고 아파트형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분양받을 수도 있고 공장용 부지나 사옥을 지으려고 대출 받을 수도 있다.

이재명이 말하는 '부동산 구입용'이라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비영업용 주거용 주택인가? 그러면 '비 영업용 주거용 주택'이라고 하란 말이다. 행정 용어를 사용하란 말이다. 대통령이 무슨 부동산 전쟁의 화신이라고 뭐든 '부동산'인가.

상가 부동산을 구입해서 '상가 임대 사업'을 하려는 대출도 막겠다는 건가? 도대체 개념이 뭔가? 그런 게 같잖다는 거다.

사업하는 이가 사업 목적으로 대출 자격이 되어 대출 받았으면 만기일에 원리금을 약정대로 상환하면 그만인 것이지, 그가 사업 대출로 주택을 사든 말든이 무슨 상관인가.

사업하다가 잘 안 되어서 대출받은 돈으로 농가주택 인수해 개조해서 농촌 정착용 임대 사업해도 사기인가? 도대체 어느 지역의 무슨 부동산을 사업 목적이 아닌 이유로 사면 안 된다는 건지, 그런 개념도 없이 떠벌리나.

국민이 대통령 눈치보며 알아서 해석해야 하는 존재인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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