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 명이 모였다고 하니, 10만 원씩 걷어도 현금 3억 원
[최보식의언론=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시장 출마)]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전재수(전 해수부장관) 출판기념회에 돈봉투 사진이 여러 장 찍혔다. 책값은 2만 원인데, 돈봉투에 30만 원이 들어 있다.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더니, 황당한 ‘줄타기 답변’이 왔다.
공개한다.
“의례적 축하금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정치 활동을 위한 것이라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위반이 될 수 있다”
국어 맞나? 그래서, 전재수 돈봉투는 정치자금법 위반인가, 아닌가?
현금 30만 원은 의례적 축하금이 아니다. 국회의원도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가 5만 원으로 제한된다.
지방선거 직전 전재수 의원이 받은 돈은 정치 활동용임이 너무나 명백하다.
3천 명이 모였다고 하니, 10만 원씩 걷어도 현금 3억 원이다. 이런 것을 허용하면 국회의원 후원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제한하는 의미가 없다.
12일 나는 부산선관위에 전재수 의원을 정식으로 조사 의뢰한다. 국민을 위해 돈봉투 금품 정치를 근절하겠다.
p.s. 통일교 기웃거리고, 출판기념회 삥 뜯는 사람이 부산시를? 살림 거덜 낼 일 있나.
#돈봉투논란 #정치자금법 #출판기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