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체’로서 내란에 가담 역할을 했다
[최보식의언론=송영복 객원기자]

비상계엄 직전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 혐의 재판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두번째 판결이다.
주목할 것은 이번 재판부도 지난 한덕수 재판부(한덕수 징역 23년)와 같이 윤석열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비록 사전 모의를 한 것이 아니지만 ‘집합체’로서 내란에 가담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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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복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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