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힘의 의원수는 107명

[최보식의언론=임무영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원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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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힘의 의원수는 107명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더민당과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힘이 현재 과연 개헌저지선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좀 의문스러운 상태라고 생각한다.

그런 상황에서 6월 3일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진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의 후보로 여러 현역 의원들이 거론된다.

그런데 만약 그 의원들이 전부 후보로 확정된다고 치자. 해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그 지역구는 내년 4월까지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즉 국힘의 의원수는 107명 - 사퇴한 의원 수가 된다는 이야기다.

현재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서울, 경기,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일곱 곳에서는 현역 의원이 나설 가능성이 있다. 만약 여기서 현역 의원들이 전부 후보로 결정된다면 국힘의 현역 의원 수는 1년 동안 100명이 된다. 실질적으로는 개헌저지선이 무너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국힘으로서는 이 점을 명확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1) 현역 의원들의 출마를 불허한다. (가능할까?)

2) 출마를 원하는 현역 의원들은 보궐선거가 가능한 시점 이전에 무조건 사퇴하도록 하여 보궐선거를 통해 의석수를 유지하도록 한다. (의원들이 응할까? 응하더라도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지방선거 후에 10개월 동안 우리는 개헌정국의 소용돌이 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추가 : 재보궐선거 사유는 선거일 60일 전까지 확정되어야 한다. 위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쓰지 않았는데, 2)에서 말한 "보궐선거가 가능한 시점"이란 4월 3일을 말한다. 출마할 의원들이 4월 3일 이전에 사퇴한다면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건 음모론이지만, 국회의장이 의원직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힘 의원들이 사직서를 냈는데 우원식이 4월 4일이 지나서 수리한다면 보궐선거를 할 수 없으면서 의원직만 상실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봐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추가2 : 공직선거법이 2020년 12월 29일에 개정되어 의원의 사퇴 시한이 4월 30일까지로 늦어졌다. 그 전에는 60일 전이었는데, 4월 30일로 늦춘 것은 현역 의원들의 출마를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4월 30일 전에 후보를 확정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면 보궐선거는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TK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보궐선거에서 국힘이 승리한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현역 의원의 출마를 최대한 자제시켜야 하는 것 아닐까? 만약 그렇게 할 경우, 전 지역에서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 원칙이라는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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