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세력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위험

[최보식의언론=박인규 기자]

채널A 뉴스 캡처
채널A 뉴스 캡처

이낙연 전 총리(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서 혹 이뤄질지 모를 '개헌 논의'에 대해 공개 반대를 표시했다. 

이 전 총리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나는 권력구조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말해왔지만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개헌보다 헌법을 지키는 호헌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민주주의 부동(不動)의 전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금은 헌법을 고치는 것보다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둥을 지키는 일이 먼저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세력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사법권도 선출권력의 하위에 있다고 말한 사람이 대통령이다'고 말했다.

또 이 전 총리는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못박았지만, 김민석 총리는 '5년은 짧다'고 운을 띄웠고 법제처장도 그 조항의 개정여부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했다"며 "그들이 개헌을 주도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라고 반문했다.  

아래는 이낙연 전 총리가 SNS에 올린 글 전문이다. .

필자는 오랫동안 개헌을 주장해 왔다. 18대 국회(2008~2012)에서는 의원 182명이 함께한 헌법연구회 공동대표로 일하기도 했다. 

필자는 권력구조로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며, 필자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다.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라는 것이다.

개헌의 초점은 권력구조(정부형태)에 쏠리게 돼 있다. 권력구조는 국회와 정부의 관계 또는 거리로 정해진다. 순수 대통령제는 국회와 정부를 분립한다. 의원내각제는 그 둘을 융합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절충형이다. 

어느 권력구조도 사법권을 건드리지는 않는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은 흔들 수 없는 전제라는 뜻이다.

민주주의 부동(不動)의 전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이 현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명하다. 헌법을 고치는 것보다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둥을 지키는 일이 먼저라는 것이다. 

특히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세력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깨우침이다. 사법권도 선출권력의 하위에 있다고 말한 사람이 대통령이다.

개헌의 또 다른 성역은 대통령 임기연장 규정이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대통령들이 임기연장을 위해 개헌하곤 했던 경험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국민적 결의에서 나온 규정이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5년은 짧다"고 운을 띄웠다. 법제처장은 그 조항의 개정여부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했다. 그들이 개헌을 주도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개헌을 하더라도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첫째, 사법권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 둘째, 헌법 128조 2항도 지켜져야 한다. 

한마디로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다. 헌법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개헌을 백지위임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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