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완전히 사법리스크를 해소
[최보식의언론=박상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 합병·회계 부정 등 혐의와 관련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 회장은 완전히 사법리스크를 해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이 회장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영장 범위를 넘어 이뤄진 일체 압수수색에서 얻어진 저장 정보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춰 합병하는 불법행위(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를 했다는 등 19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그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검찰수사심의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검찰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했다. 당시 수사라인은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3차장 한동훈, 주임부장은 이복현(금감원장) 이었다. 기소 당시에는 검찰총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민주당 의원), 주임부장 이복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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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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