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측은 입장문 '검찰 공소제기에 관한 입장 - 실탄도 없는데 발포명령?’을 발표
[최보식의언론=김병태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검찰 공소장에 대해 ‘픽션’이라며 즉각 반발했다(검찰 발표 기사는 아래 관련 기사 참고).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그날 밤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국회가 계엄해제 했어도 내가 2차, 3차 계엄을 하면 되는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7일 '검찰 공소제기에 관한 입장 - 실탄도 없는데 발포명령?’라는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신문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하는데, 그에 더해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 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고소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후 공소기각의 불법에 대해 재판에서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도 했다.
공소기각이란 무죄, 면소와 함께 죄가 안될때 법원이 판결하는 선고의 일종인데 공소기각의 불법을 재판에서 다툰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아마 잘못 쓴 것 같다.
한편 검찰은 27일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김 전 장관과 계엄을 여러 차례 논의했고 11월부터는 실질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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