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임무 종사자' 김용현의 구속으로 윤 대통령은 사실상 '내란 수괴' 혐의자가 되는 것은 맞다

[최보식의언론=김병태 기자]

MBC 화면캡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및 직권남용 혐의'로 1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남천규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내란)'이라는 점이 소명된다는 판단을 처음 내놓았다는 의미가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내란임무 종사자' 김용현의 구속으로 윤 대통령은 사실상 '내란 수괴' 혐의자가 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검찰이 김용현을 구속했던 방식으로 윤 대통령을 구속할 수있을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게는 내린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면서 '연관 범죄'로 내란 혐의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쳤다. 일종의 '편법 수사'로 볼 수도 있다.

이때문에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영장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의 주체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해 관련 범죄로서 내란 혐의까지 조사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별건 수사'처럼 편법 및 위법의 소지가 있고 수사 주체의 논란이 있지만, 법원이 거센 여론을 의식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볼 수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수사 방식은 윤 대통령에게는 적용되기 쉽지 않다. 대통령은 재임시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형사소추(기소)를 할 수 없다면 수사를 해야 할 목적이 없어지는 것이다.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직권남용 등 일반 형사범죄로는 재임 중 대통령을 수사할 수없다. 따라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해 내란 혐의로 넘어갔던 방식이 윤 대통령에게는 통할 수없다는 뜻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국회에 출석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이 사건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은 경찰(국가수사본부)이다. 따라서 검찰이 경찰과 합동수사를 하지 않는 한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대한 법적 권한을 부여받기 어렵다. 

내란죄를 규정하는 형법 87조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한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줄일 수 있다.

#김용현구속, #김용현내란죄, #내란수괴

저작권자 © 최보식의언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