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의 변곡점...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이 사안으로 먼저 구속된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그 뒤 구속적부심에서 모두 석방된 바 있다

2022-11-29     송영복 객원기자
YTN 화면 캡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9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속단하고 다른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또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검찰은 이달 24일과 25일 이틀간 서훈 전 실장을 소환조사했으나, 서 전 실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서훈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사안으로 먼저 구속된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그 뒤 구속적부심에서 모두 석방된 바 있다.

현재로는 서욱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인다.

만약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강하게 밀어붙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