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서욱 전 국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청구

​​​​​​​김 홍희 전 청장은 북한군에 포착된 이씨가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감사원은 확보했다

2022-10-18     윤우열 기자
KBS 화면 캡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미 이들을 소환 조사한 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서훈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가 달렸다.

서욱 전 장관은 20209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3일 발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9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비슷한 시간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국가안보실 주도로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여러 증거를 은폐·왜곡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욱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첩보 삭제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확인 안 된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당시 배에 남은 슬리퍼가 이씨의 것이었다거나 꽃게 구매 알선을 하던 이씨가 구매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는 등 해경이 발표한 월북 동기는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북한군에 포착된 이씨가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감사원은 확보했다.

하지만 김홍희 전 청장도 이같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