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자신’을 지키는 대신 ‘형사사법체계’를 허물어뜨리는 선택하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뒤 자신을 지키는 대신 형사사법체계를 졸속으로 허물어뜨리는 선택을 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없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국민 신뢰를 얻기에 불충분하다"면서 "국회에서 합의된 밥안을 파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공포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 직접 수사의 단계적 완전 폐지'다.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를 '경제, 부패 범죄 등 2대 범죄로 줄였다. 향후 대통령 시행령을 통한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 뒀지만, 입법 취지에 반하는 적극적인 수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 시행 유예 기간은 4개월이며,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은 12월 말까지 유지된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월성 원전 의혹', 윗선을 향하는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도 분리된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 신설 조항 때문이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고발인은 불가하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가진 보완수사 요청권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