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도 지지리도 없는, 국힘 어쩌다가 윤석열-장동혁-이정현 트리오!

국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이승현도 ‘불공정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6-04-02     최보식 편집인

[최보식의언론=최보식 편집인]

채벌A 화면 캡처

운도 지지리도 없는 것, 국힘은 어쩌다가 윤석열-장동혁-이정현의 트리오를 만났나.

이제부터 이정현 전 국힘 공관위원장이 싸지르고 도망간 뒤 남겨논 X을 어떻게 치울까. 지금 국힘의 당면 과제다.

장동혁 지도부는 후임 공관위원장으로 충북 출신 '부동산 재력가' 박덕흠 의원(4선)을 내세웠지만, 이미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공천을 과연 수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정현 공관위의 '자의적인' 공천 심사가 정당 업무에 대한 법원의 개입까지 불러오고 있는 중이다. 법원이 당 공천 결과를 뒤집는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지 거의 기억에 없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인용되자, 역시 이정현 공관위에 의해 컷오프됐던 기업인 출신 서울시장 예비후보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도 1일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승현 예비후보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법원으로부터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낸 것과 동일한 법리적 사안"이라며 "당이 스스로 정한 공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국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 공모 시 최소 3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당 공관위는 지난 3월 16일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모를 발표한 뒤, 바로 다음 날인 17일 단 하루 동안만 접수를 마감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이번 추가 공모가 처음부터 특정 후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된 ‘특혜성 절차’였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고 심사를 기다리던 기존 예비후보자들을 기만하고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의 자율성도 헌법과 법률, 그리고 당규가 정한 민주적 절차 내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라며 “사법부가 이미 위법하다고 판단한 ‘단 하루짜리 추가 공모’를 근거로 경선 후보를 교체한 것은 재량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라면 이승현 예비후보의 신청 역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동일한 법리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재판장 권성수)는 지난달 31일 김영환 지사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국힘이 김영환 지사를 컷오프한 다음날 316일 공천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공고하면서 '바로 다음날인 17일 오후 8시까지 접수하도록 한 것'이 당규 위반이라는 것이다. 당규에는 공천 신청을 위한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접수기간도 공고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고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는 행위가 당원의 정치 참여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며 "누구나 균등한 정치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기간을 임의로 축소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컷오프 후 후보 추가 공모는 국민의힘 당규 위반이고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심사 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당 공관위가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들 중에서 일부를 컷오프할 수 있지만, 그 컷오프에는 가령 여론조사라든지 어느 정도 객관적 심사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이정현 공관위는  아무런 납득할 기준 없이 들쭉날쭉으로 자기들끼리 그냥 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혁신공천'이라고 떠들어댔다.

탈락 혹은 배제된 후보들은 자신이 무슨 기준으로 점수를 얼마나 못 받아서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다. 공관위의 사후 설명도 개별 통보도 없었다. 언론보도를 보고 뒤늦게 알았다는 것이다. 이러니 반발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앞서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 경북 포항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박승호 전 시장과 김병욱 전 의원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김영환 지사의 판례를 보면 이들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당에서 자체적으로 행한 공천 결과를 법원이 뒤집는 것은 삼권분립에서 맞지 않다. 법원이 정당 안에서 이뤄지는 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그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사법자제의 원칙'이다.

장동혁 대표는 1일 김영환 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법원이 정치에 개입,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법원의 개입은 이정현 공관위의 '제멋대로 자의적인' 공천 심사가 불러온 셈이다. 형식적으로나마 객관적 점수 심사 기준을 내세웠든들, 아니면 당에서 어느 곳은 전략 공천한다고 발표했으면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정현은 "본인에게 공천 전권이 부여됐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그가 가진 게 뭐가 있어 무엇으로 어떻게 책임질 건가. 입으로 책임을 떠드는 사람치고 무책임하지 않는 이가 드물다.

이정현은 이미 허물어진 당을 한번 더 밟아놓고 도망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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