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의 음식점 출입 허용… 그런데 보험가입은 ‘권고’?
반려견 주인들에게 듣는 가장 믿을 수 없고 황당한 말은 자기 반려견은 절대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것
[최보식의언론=김진안 전 삼성전자 중동구 지역장 전무]
반려동물의 식당 및 카페 동반 출입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적으로 정식 허용되었다.
반려동물 식당 동반 출입은 반려인 1,500만 명 시대를 맞아 오랫동안 찬반의견이 팽팽했던 사안이 제도화되어 시행된 것이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찬반의견이 여전히 팽팽하니 논란에 다시 불붙일 생각은 없다. 그런 식당이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이다.
단지 반려견으로 인해 식당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비책이 너무 허술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식당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다.
반려견 출입이 가능식당에서 분명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날 것은 너무나 뻔하다. 아이가 물리는 사고가 날 경우가 누가 먼저 잘못했느니 하며 시비가 날 텐데 왜 그런 분쟁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다. 자동차보험 같은 상해보험처럼 사고가 나면 자동적으로 처리해주면 문제 해결이 쉽다.
식당에서 의무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식당 내에서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비를 따진다고 시끄러워진다. 배상문제가 개입되기도 하지만 반려견을 자기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반려견에 대한 보호 본능이 생길 수 있다.
자신이 낳은 자식처럼 웬만해서 반려견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식당에서 보험 가입은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이 되어야 한다.식당이 반려견 출입허용을 광고했을 때 손님 책임으로만 미루고 그런 보험 가입의무도 지려 하지 않는다면 반려견 출입을 허용할 자격이 없다.
내가 유럽에서 근무할 때 밀라노에서 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스위스 마조레 호수의 한 호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호수가에 위치한 상당한 고급호텔이었는데 발코니에서 아름다운 이솔라 벨라섬이 가까이 보였다. 컨퍼럼스룸에서 회의를 하다 내 양복 상의가 테이블 옆에 솟아난 날카로운 못 같은 것에 걸려 살짝 찢어졌다. 내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음 날 체크아웃할 때 찢어진 부분을 보여주며 컨퍼런스룸의 테이블에 걸려 찢어졌다고 설명했다.
카운터 직원은 걱정하지 말라며 보험사에 연락해 놓을 테니 비엔나에 돌아가자마자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을 거라고 했다. 아니라 다를까 며칠 후에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양복 구매가격과 찢어진 부분을 사진 찍어 보내라고했다.
몇 년 된 양복이라 가격 생각이 안 나 대충 가격과 함께 사진을 보내줬더니 한달 후엔가 계좌로 1000유로가 훨씬 넘는 돈을 입금해줬다. 따지고 시비를 가리는 일이 없었다. 이런 일을 겪으니 선진국의 품격이 느껴졌다.
식당이 보험을 들어 놓지 않으면 손님끼리 시비가 벌어진다. 식당이 반려견 입장을 허용해 놓고 책임은 회피하니 당국은 무심한 것이고 식당은 무책임한 것이다. 반려견 주인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반려견이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확신하더라도 그것은 가족이라 생각하니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다.
제 3자는 어느 반려견이라도 100% 믿을 수 없고 어느 상황에서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반려견 주인도 그런 상해보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있다면 상해보험에 들어놔야 한다.
필자가 반려견 주인들에게 듣는 가장 믿을 수 없고 황당한 말은 자기 반려견은 절대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TV에서 반려견 관련 프로를 보면 반려견이 주인을 무는 일이 빈번하던데 어떻게 남을 물지 않는다고 장담하는지 모르겠다.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사건이 2017년인가 압구정동 한일관 주인이 옆집 반려견에게 물려 사망한 사건이 있다. 나도 잘 가던 맛집인 한일관이라 당시에 충격적이었다. 한일관 주인 분은 반려견에게 물려 며칠 후에 패혈증으로 사망한 케이스다. 어쨌건 남의 반려견에게 물려 사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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