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분간 10가지 하려면?... ‘연어술파티’ 현장 재연이 답
굳이 국회에서 상상력을 동원해 공방을 이어가기보다...
[최보식의언론=최영은 인턴기자]
2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서영교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전략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이날 "A 의원은 '우리가 전략을 잘 짜야 한다. 일단 쌍방울 사건에 모든 포격을 가한 다음에, B 의원과 C 의원이 서해 공무원 사건을 맡고, 나머지는 다시 쌍방울을 때려야 한다'고 말했다"며 "A 의원은 또 '핵심적인 것들만 끊어서, 기관 보고의 포커스도 쌍방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아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은 관계로 '기소조작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가 SNS에 올린 글전문이다. (편집자)
서영교 위원장님, 국정조사에서 “연어술파티 현장 재연”을 요청드립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4월 9일경 국정조사에서 현장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들께서 법무부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어술파티' 현장을 실제로 재연해 보신다면, 그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법무부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2023. 5. 17. 18:37경까지 검찰청 앞 편의점에서 소주 4병과 물 3병이 구매되었고, 당일 19:00경 설주완 변호사(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가 식사 후 청사로 복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23분이라는 시간 동안 해당 “연어술파티”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이 23분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이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 편의점에서 소주 4병과 물 3병을 구매하고,
• 물 3병의 내용물을 비운 뒤 소주를 나누어 담은 후,
• 약 5분간 이동하여 수원지검 당직실에 도착하고,
• 어떠한 출입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당직실을 통과한 뒤,
• 13층으로 올라가 출입 기록 없이 검사실 스크린 도어를 통과하고,
• 1313호 검사실을 지나 교도관들이 있는 공간을 거쳐 영상녹화실로 이동한 다음,
• 소주가 담긴 물병 3병을 외관상 물병처럼 비치하고,
• 검사, 수사관, 교도관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은 채 술을 따라 제공하며,
• 연어덮밥을 먹는 과정에서 이화영에게 허위 자백을 유도하고,
• 이후 설주완 변호사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모든 흔적을 제거해야 합니다.
저로서는 일련의 과정이 평균적인 인간으로서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중에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국회에서 상상력을 동원해 공방을 이어가기보다, 기자들과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제로 이러한 과정이 가능한지 현장에서 직접 재연해 보는 것이 보다 명확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수원까지 직접 현장 조사를 진행하시는 만큼, 이처럼 간단하고도 검증 가능한 방식의 “현장 재연”을 실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취소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하는 국정조사가 아니라면, 부디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에 기반하여 진실에 접근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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