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철거' 운동가가 도주 우려?...한심하기 짝이 없는 판사

위안부상 폐지운동가에게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한 법원

2026-03-21     최보식

[최보식의언론=한정석 강호논객, 윤우열 기자]

MBC 뉴스 캡처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받았던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2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든 혐의를 받고있다.

이전에도 김 씨는 20242월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르는 등의 시위를 벌여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SNS를 통해 김 씨의 시위를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표현하는 등 비판한 바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3일 김 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편집자)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업이었다'는 주장이 위안부를 모욕한 죄라는 것도 코미디지만, 그런 주장을 해서 고발당했다고 매주 정기적 집회를 하던 사회운동가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한 판사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도망갈 생각이었다면 누가 이런 운동을 처음부터 하려고 하나.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며 미군 기지에 난입한 좌파 단체 회원들에 대해 구속 여부를 심판할 때 '도망 염려'가 있었다는 보도를 본 기억이 없다.

김병현 대표가 유죄라면 그는 '확신범'이다. 그런 이가 도망가나. 아무리 범죄 혐의자라 해도 존중해야 할 명예가 있다.

차라라 '사안이 중대하다'거나 '죄의 소명이 이뤄지고, 죄질이 불량하다'거나 하면 그러려니 하겠다.

일제기에 일본 검사, 판사들도 진정한 독립군의 명예는 존중했다.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를 갖춰라, 판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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