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뒤편으로 사라지자, 새로운 '절대권력'이!

경찰과 중수청이라는 수사권을 양손에 쥔 '무적 행안부'라는 또다른 절대 권력을 탄생

2026-03-21     최영은 인턴기자

[최보식의언론=최영은 인턴기자]

SBS 화면 캡처

검찰청이 역사 뒤편으로 사라졌다. 공소청 설치법안이 20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진행하고 있던 필리버스터는 민주당 주도 범여권이 5분의 3 이상 의석에 의해 강제로 종결됐다. 공소청법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아래는 국회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다. (편집자)

결국 민주당이 '공소청법'을 국회 본회의에서도 강행 통과시켰다.

검찰개혁을 빙자한 검찰 해체,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로 가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이다.

일부 검찰의 일탈, 그리고 그 구조적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민주당이 환부를 도려내야 할 수술대에 사법 체계 전체를 올려놓고 숨통을 끊어버렸다는 점이다.

그리고는 오히려 경찰과 중수청이라는 수사권을 양손에 쥔 '무적 행안부'라는 또다른 절대 권력을 탄생시켰다.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통해 수사권을 사유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셈이다.

이 법의 또다른 문제점은 헌법상 지위와 역할을 지닌 검사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유배 보낼 수 있는 ‘보복 인사’의 길을 열어두었다는 점이다.

공소청법 부칙 제7조에 삽입된 ‘유사 직무 국가기관 임용’ 조항은 가히 경악스럽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라는 허울 좋은 문구를 넣었지만, 실상은 정권에 밉보인 검사들을 경찰청이나 중수청 등 원하지 않는 기관으로 강제 퇴출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이다.

이는 검사의 신분 보장을 명시한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수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흩어놓아 국가 사법 시스템을 망가트리는 악법에 불과하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을 강력히 지적하였음에도, 민주당은 기어코 해당 내용을 밀어붙였다.

민생 치안의 최후 보루였던 검사의 수사 통제 기능 역시 완전히 사라졌다.

민주당은 강경파의 주도하에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권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삭제했다. 현재 세무, 환경, 노동 현장에서 활동하는 2만 명의 특사경 중 절반가량이 경력 1년 미만의 비전문가들이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법리적 통제가 사라진다면, 지자체장이나 행정기관장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코드 수사’와 그 과정에서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누가 막을 것인가.

‘진보’가 아닌 ‘퇴보’다.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 법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의 붕괴이자 국민인권의 후퇴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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