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사망 비용은?…돌봄비용+장례비 등등

[박정원의 실버벨] 임종 1년 비용만 3천만 원

2026-03-18     박정원

[최보식의언론=박정원 객원논설위원(더시그넘하우스 연구소장)]

뉴스TVCHOSUN 캡처

한국은 세계 최고 속도로 고령화로 진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현재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을 2030년쯤 추월해서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전망이다. 급속한 고령화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고, 인구가 점차 줄고 있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와 함께 사망자가 많으면 어디서 임종을 맞느냐의 문제도 생긴다. 집에서 임종을 맞으면 비용 문제는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병원에서 사망했을 경우 그 비용은 상황에 따라 매우 커서,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023년 발표된 논문 <한국 노령화 종단 연구>에 따르면, 병원에서의 사망이 2001년 31.4%에서 2014년 75.3%, 2020년 75.6%로 보고됐다. 사망자의 4분의 3 이상이 병원에서 임종을 맞았다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인 셈이다. 

집에서의 임종은 2001년 60.4%에서 2014년 16% 수준으로 급감했다. 그 이후 연구에서도 줄곧 20~30%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외 요양원‧요양병원‧노인복지시설 등에서는 불과 3% 이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황으로는 절대 다수의 사망자가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다는 사실이다. 

병원에서의 사망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발생케 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가장 최신 통계인 2024년 기준, 한국 전체 의료비 지출은 약 213조 1,000억 원 규모이며, 그중 약 44~45% 수준의 금액이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 대비 2배 이상이나 큰 지출이다. 2020년 41% 수준에서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매년 늘어가는 추세다. 이는 기대수명이 늘면서 만성질환이나 입원‧요양 수요가 매년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0년 발표된 논문 <한국 장기 요양보험 가입자의 생애 마지막 해 의료비용 및 의료 이용 양상>에 따르면, 병원 의료비 지출이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65세 이상 노인의 임종 직전 1년간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노인의 증가 수 이상으로 병원 의료비도 덩달아 증가한 것이다. 또한 임종 직전 지출한 1년간 총의료비의 41.8%가 마지막 3개월 동안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종 직전 3개월 동안의 높은 의료비는 많은 한국 노인들이 무의미하고 효과 없는 치료를 받는 대신 집에서 임종을 맞았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인 셈이다. 물론 이 조사 자체가 만 65세 이상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를 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의미한 지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을 목격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고령자가 되면서 이전 세대와는 달리 사망할 때에도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연명 치료 거부 서명자가 증가하고, 장례도 간편하게 화장이나, 화장 뒤 봉안도 필요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교육 수준과 개인주의 성향, 자기결정권적 독립 의식이 매우 높아, 죽음도 개인적으로 관리 가능한 사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확실히 이전 세대와는 차이가 나는 가치나 인식을 가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대수명은 계속 늘어 더욱 고령사회가 되고 있지만 건강수명은 정체된 상황에서 건강하지 못한 노후를 보내는 기간이 점점 늘어 개인이나 국가가 부담할 의료비용은 점점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도 국가 전체 의료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장기 요양 수급 노인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날까. 다시 말해 장기 요양보험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며, 이들이 사망하기까지 지출하는 비용, 즉 사망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 이는 또한 한국인의 평균 사망 비용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2026년 2월 현재, 대한민국 인구는 5,100만여 명. 이 중 만 65세 이상 인구는 1,096만 5,883명으로 전체 인구의 21.46%이다. 남성이 489만여 명으로 19.25%, 여성이 607만여 명으로 23.64명으로 23.64%를 차지한다. 이들 중에서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노인은 약 122만 명으로 전체 노인의 약 11.1% 정도 된다. 노인 인구 증가 수에 따라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현재 11% 수준에서 지출되는 의료비가 노인에 지출되는 의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아가 한국 전체 의료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비율이 늘어갈수록 국가 재정에 끔찍한 부담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집에서의 통합 돌봄법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인 측면도 있다. 

장기 요양보험 인정자의 구체적인 지출을 확인하기 위해 사망하기까지의 지출, 즉 사망 비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 체감하는 사망 비용은 ▲말기 전후의 돌봄 비용 ▲장례비용 ▲세금 등으로 보편적으로 나눈다. 흔히 이를 사망 비용이라고 한다. 

국가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 논문 <한국 장기 요양보험 가입자의 생애 마지막 해 의료비용 및 의료 이용 양상>에 따르면, 장기 요양보험 수급자가 사망 전 1년 동안 사용한 평균 총 돌봄 비용(의료+장기 요양, 보험자 부담+본인 부담 합산)은 1만 8,717달러(한화 약 2,714만 원)로 나왔다. 

또 비용이 사망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했고, 65세 이상에서는 생애 마지막 1년 비용의 큰 비중이 마지막 3개월에 집중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출 비용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집계이고, 실제 가족 체감 비용은 재가 중심인지, 시설 중심인지, 비급여가 얼마나 붙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통상 노인돌봄 비용은 요양원 이용 시 급여와 비급여 식대를 포함한 본인 부담금은 월 평균 100만~150만 원, 요양병원 이용시 간병비를 포함해 월 200만~400만 원까지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어쨌든 장기 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연간 최소 비용만 3,000만 원 가까이 든다는 계산이다. 해가 갈수록 금액은 절대적으로 누적되면서 지출 규모도 커진다. 만약 3년 정도 앓다가 사망하면 총금액이 1억 원 정도 소요할 것으로 추정한다. 

장례 비용은 공식적으로 집계된 바는 없지만 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에서 일반 장례비는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한도로 공개, 봉안시설‧자연 장지 비용은 5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는 적어도 제도적으로 장례 관련 지출이 통상 수백만 원대에서 1,000만 원대로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본다는 뜻이다. 통상 3일장 기준 빈소 대여와 음식값, 장지 비용 등 평균 1,500만 원 내외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한다. 실제 시장 가격은 지역‧빈소 규모‧음식‧상조 포함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국세청은 상속세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이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를 추가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된다고 안내한다. 순 상속 재산이 이 공제 범위 이하면 흔히 말하는 사망 세금은 실제로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 요양보험 수급자의 말기 1년 총비용은 약 3,000만 원이고, 재가 중심이면 대체로 1,000만 원 내외, 시설 중심이면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 장례비는 500만~1,500만 원 안팎, 상속세는 0원에서 자신이 클수록 급증한다. 따라서 장기 요양보험 수급자가 1년 앓다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 비용은 4,000만~5,000만 원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한국 노인 연구에서 장기 요양 인정 후 사망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516.2일, 즉 17개월이었다. 이들의 사망 비용을 상정하면 약 6,000만 원 내외 수준. 건강하게 살다가 마지막 1년만 요양 받는 경우 이들의 70% 수준인 셈이다. 

결론적으로 사망 비용은 마지막 돌봄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오래, 어디서 요양했는지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 개인적으로 비용을 낮출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책의 방향을 돌봄 이전 방향, 즉 예방으로 가져가서 노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워싱턴포스트>에 보도된 미국인의 사망 비용은 노인돌봄 비용 18만 7,775달러. 여기엔 요양원의 2인실에서 1년간 지내는 비용 11만 4,975달러와 1년간 재택 간병인 고용 비용 7만 2,800달러를 포함한다. 그리고 장례 비용 7,726달러. 여기엔 종합 장례 서비스 준비 8,594달러나 모든 서비스가 포함된 화장 비용 6,251달러의 평균이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0원으로 잡았다. 따라서 1년간 노인 돌봄 비용+장례비용+세금은 19만 5,501달러(한화 약 2억 8,347만여 원)이다. 

그리고 하나 위안으로 삼을 만한 사실은 연방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미국인 10명 중 7명이 장기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은 약 3년 동안 요양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보고가 있다. 반면 우리는 10명 중 1명 남짓에 서비스 기간, 즉 사망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17개월이다. 

미국인의 사망 비용에 비해 한국인의 사망 비용이 훨씬 저렴한 편이다. 국민소득 차이인가. 그렇더라도 죽을 때까지 혼자서 걸어 다니기만 해도 다행이다. 그것이 개인 비용 지출을 줄일 뿐 아니라 국가에 애국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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