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왜곡죄' 반대 딱 한명 '노무현 사위' 곽상언... '물건'일세!
작년에 '유튜버 김어준 정치권력에 종속된 민주당' 문제로 최민희 등 민주당 주류와 공방
[최보식의언론=최보식 편집인]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0명에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이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형사 사건에서 법률 적용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의 하나로 당론을 정해 처음 통과시킨 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누가 반대하고 기권했을까.
흥미로운 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이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표결 후 곽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당론과 달리 반대 표결을 했다”며 “마음이 무척 괴롭다”고 말했다.
곽상언 의원은 작년에 '유튜버 김어준 정치권력에 종속된 민주당' 문제로 최민희 등 민주당 주류와 공방을 벌인 바있다. 그 뒤 민주당과 개딸 사이에서 찍혀왔던 그가 이번에 또 당론에 맞서 "무척 괴롭다"며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어쨌든 노무현 사위답고 소위 '물건'이다. 그가 민주당에서 버텨낼지, 이를 극복해낸다면 큰 정치인이 될 소지도 없지 않다.
곽 의원은 이날 표결 전 다른 의원들에게 보낸 ‘법왜곡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글에서 “수사권 조정과 이 법왜곡죄가 결합되면 수사기관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머리 위에서 법률 해석을 심사하게 된다”며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특정 수사기관으로의 완벽한 권력 종속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 해석' 및 '법률 적용'의 위법 여부를 수사하면서, 사실상 대법원의 상위에 위치한 새로운 '법률 해석 기관'이 되고, 재판도 3심제가 아니라 각 심급의 재판을 모두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6심제'로 운용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헌법상 '법관'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심판 사건도 '경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곽상언 의원과는 반대편 위치에 있으면서 민주당의 '찬성 표결 당론'에 이탈한 이들이 있다.
주도적으로 '법왜곡죄법'을 만든 추미애(법사위원장)·김용민(법사위 간사) 의원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찬성표를 보태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의 대상 요건 조항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당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민사·형사 사건 모두에 적용되는 원안(原案)에서 형사 사건만으로 축소한 수정안을 상정했다. 그러자 추미애·김용민은 '수정안' 상정에 불만을 품고 아예 본회의장에 불참한 것이다.
이날 표결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도 반대 표결했다.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진보당 전종덕·정혜경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이 '법 왜곡죄법'을 꺼낸 나름의 명분은 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한 법관과 검사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존재해왔다.
민주당이 법 왜곡죄의 모델로 삼은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 형법에는 법 왜곡죄(5년 이하 징역)를 규정하고 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 죄를 적용하는 관행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정착됐다고 한다.
법기술자처럼 이해당사자와 결탁해 법을 '갖고 노는' 판검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법왜곡'의 기준과 범위가 현실에서 모호해서 귀에 걸면 귀거리 식이 될 수있다.
대법원은 이 법이 "판사의 독립적 사법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으며 권력의 악용 수단이 될 여지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힘당은 이 법이 자칫 판사와 검사가 양심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순간 수사와 기소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법원이 권력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을 때 '법 왜곡죄'를 빌미로 보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이재명 방탄법'으로 의심하고 있다.
* 아래는 곽상언 의원이 ‘법왜곡법 반대’ 이유를 밝힌 글의 전문이다. (편집자)
어제(25일) 의원총회를 거쳐 법왜곡죄 법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사위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었고, 오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두 차례나 제 의견을 말씀드렸기에 자세한 말씀은 줄이겠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법왜곡죄 표결에 대해, 제가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것처럼, '당론'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적/현실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와 제 가족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폐해를 비교적 아주 오래 동안 여러 차례 겪은 사람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검사 윤석열은 저와 제 가족을 4년의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과 공조해서 수사했었고, 제 아내는 형사처벌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는 사법의 본질과 사법 실무상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자행되어 왔는지 '경험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독특한 처지와 입장 때문에, 여러 차례 수사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여러 차례 고소 및 고발을 당한 적도 있고, 고소 및 고발을 당하지 않아도, 참고인, 피의자 등으로 소환되기도 하고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적도 많습니다.
심지어, 수사 기관과 재판 기관이 아닌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도 무려 10년 이상 받았고, 수십 건의 사찰 기록이 생생하게 제게 남아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수사 기관 그리고 사법 기관의 권력 남용과 폐해를 비교적 잘 알고 있기에, 법왜곡죄 제정의 근본적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법사위 원안은 물론 이번 수정안에도 찬성할 수 없습니다.
수정안(제1호 및 제3호 등) 역시,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해석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수사 기관의 판단 및 처분에 맡겨두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정안 제1호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3호 후단은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수정안도 여전히 '법률 해석' 및 '법률 적용'을 법왜곡죄의 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우리 당의 '사법개혁 법안'들과 결합될 때, 헌법적 질서가 역전되는 객관적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당은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 개혁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범죄 혐의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권(형사소송법 제196조 및 제197조 등)은 사실상 경찰 또는 새로운 수사청으로 전면 이관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법왜곡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는 검사의 기소권(형사소송법 제246조) 행사가 정당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법관의 독립성(헌법 제101조 및 제103조)마저 '경찰'의 잣대로 재단 받게 됩니다.
심지어, 헌법 해석의 최종 보루인 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 제111조 제2항)의 재판 기능까지 '법을 왜곡했다'는 고발을 고리로 경찰이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경찰이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 해석' 및 '법률 적용'의 위법 여부를 수사하면서, 사실상 대법원의 상위에 위치한 새로운 '법률 해석 기관'이 되고, 재판도 3심제가 아니라 각 심급의 재판을 모두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6심제'로 운용될 수 있게 됩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헌법상 '법관'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심판 사건도 '경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즉, 수사권 조정과 이 법왜곡죄가 결합되면, 수사기관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머리 위에서 법률 해석을 심사하게 됩니다.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특정 수사 기관으로의 '완벽한 권력 종속'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법왜곡죄라는 개별 조항 하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권 조정 입법과 사법개혁 법률, 그리고 이 법왜곡죄가 종합되었을 때, 수사권을 쥔 소수의 수사기관(경찰)이 기소권과 사법권, 헌법재판 기능의 적법성까지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사법 통제의 최상위 권력'으로 군림하게 되는 사태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 권력 전체가 하나의 수사기관에 종속될 위험을 안고 있는 이 입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헌법적 양심에 따른 용기 있는 표결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곽상언 올림
#사법개혁논란 #법왜곡죄 #삼권분립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