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가진 '다섯 개의 화살'

미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전긍긍하는 이유

2026-02-25     최보식

[최보식의언론=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박수영 SNS

최근 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더 쎈 관세의 화살이 날아올까봐 전전긍긍긍하고 있다.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전긍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다섯 개의 화살이 있고 그 중 하나가 위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4개의 화살이 아직 장전되어 있기 때문이다.

(1) 무역법(Trade Act of 1974) 122조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IEEPA의 대안으로 꺼내든 방법이다. 국제 수지 위기 시 일률적으로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한시적이다. 최대 150일간 유효하며 연장은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2)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232조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핵심 산업에 “품목별 관세”를 매기는 근거 법안이다.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 자동차(15%)와 철강(50%)을 정조준하고 있다. 위법 판결과 상관없이 적용 중이며, 언제든 올릴 수 있다.

(3) 무역법(Trade Act of 1974) 301조와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ct of 1988) 310조

(3-1)무역법 301조 내지 309조를 묶어서 “일반 301조”라고 하는데, 특정 불공정 관행을 정밀 타격하여 상한 없는 관세를 매길 수 있다. 2018 미중 무역전쟁 당시 중국에 적용한 선례가 있다.

(3-2)레이건 대통령 때 종합무역법을 만들어서 기존의 무역법 301조를 강화한 수퍼 301조를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무역법 310조를 신설해서 301~309조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이 화살은 무역 장벽을 문제 삼아 어디에나 적용시킬 수 있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쿠팡이 이재명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이유로 미국에 수퍼 301조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4) 관세법(Tariff Act of 1930) 338조

차별 행위를 하는 국가에 50% 관세를 매기거나 아예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대공황 이후 부과된 적 없어 사문화됐다고도 하지만, 베선트 장관은 이미 지난해 상반기에 이를 대안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5일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에 보낸 경고장과 다름없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처럼 안일한 대응과 국회 탓으로 일관한다면, 남은 '네 개의 화살'은 고스란히 우리 기업과 민생 경제에 꽂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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