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는 '곽종근, 홍장원 증언'을 어떻게 판단했나?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 역시 신빙

2026-02-20     김선래 기자

[최보식의언론=김선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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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코너에 몰아넣은 두 사람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이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홍 전 차장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체포조 명단'을 처음 공개한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이들 둘과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지귀연 재판부는 이 두 사람의 증언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재판부는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 "증언 태도나 내용 등에 있어 모호한 점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틀에서 그 내용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정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도 대부분 일치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에 대해 "진술에 관한 신빙성이 문제되는데, 메모지 관련 내용은 그 작성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계속 바뀌어 믿기 어렵다"며 "하지만 객관적 사실관계 등과 맞추어 보았을때 적어도 여인형으로부터 체포대상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아울러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 역시 신빙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제압하여 이른바 장기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내외적 여건을 조성하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이 사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그러한 경위 및 과정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정황을 만들려고 하였다가 여건이 조성되지 않자 장기집권을 위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기 위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의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윤석열 판결문에 나오는 해당 대목이다.

-대국민담화 및 포고령의 내용,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윤의 진술을 종합 해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 시도,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 시도 등 대통령과 정부의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생각에 점차 지나치게 집착해 적어도 2024. 12. 1. 무렵에는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검사는 피고인 윤석열이 2024. 12.경이 아니라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제압하여 이른바 장기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내외적 여건을 조성하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이 사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그러한 경위 및 과 정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함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정황을 만들려고 하였다가 여건이 조성되지 않자 장기집권을 위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기 위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의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음 

곽종근의 증언 태도나 내용 등에 있어 모호한 점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틀에서 그 내용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정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도 대부분 일치함 

-특히 피고인 윤석열이 직접 곽종근, 이진우에게 국회의원들을 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 윤석열이 곽종근과 직접 통화한 시각 이전에 곽종근이 이상현이나 김현태에게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곽종근이 애초에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의 내용 자체가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나오게 하고 입구를 막아 봉쇄하는 것이었음을 고려해보면,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직접 그와 같은 지시를 받기 전이라도 곽종근이 급한 마음에 기존에 지시받았던 내용을 거칠게 표현하여 김현태, 이상현에게 지시하는 상황으로 보는 것에 무리 가 없음 

방첩사 체포조가 부여받은 임무의 내용 

판단 : 피고인 김용현이 여인형에게 14명의 명단을 불러준 사실, 피고인 김용현과 여인형 모두 체포의 의미로 이를 이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음. 한편 실제 출동한 방첩사 체포조는 명시적으로는 체포된 당사자를 인계받아 수방사 B1벙커로 이동하는 내용의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이미 출동한 체포조 인원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국회에서 경찰수사관, 군 수사관을 만나 함께 팀을 이루어 국회의장 우원식, 야당 대표 이재명, 여당 대표 한동훈을 우선하여 체포.구금해 수방사 B1벙커로 이송한다. ’ 는 임무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함 

이유 

-피고인 김용현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여인형에게 14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잡으라는 취지, 즉 체포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여인형은 이미 이에 관 해 증언하기도 하였고, 김대우의 진술 등 역시 이를 뒷받침하며, 피고인 조지호 역시 여 인형으로부터 14명의 이름을 듣고 메모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방첩사 체 포조는 5명씩 출동하면서 각 조별로 체포대상자의 이름을 하나씩 부여받기까지 하였음 

-피고인 김용현 역시 이름을 불러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체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포고령 위반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보라는 의미였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나, 피 고인 김용현과 여인형 쌍방은 위와 같은 표현을 통해 해당 대상자를 체포하는 내용으로 지시를 주고받는 사실을 서로 인지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함 

-피고인 윤석열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피고인 김용현에게 일임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한 점, 포고령 자체에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명확하게 두고 있어 체포를 예정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체포 활동이 국회 봉쇄를 통한 국회 무력화라는 피고인 윤석열 의 구체적인 목표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윤석열은 이러한 체포 지시 에 대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와 관련해 홍장원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이 문제되는데, 메모지 관련 내용은 그 작성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계속 바뀌어 믿기 어렵지만, 객관적 사실관계 등과 맞추어 보았 을 때 적어도 여인형으로부터 체포대상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아울러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 역시 신빙할 수 있음 

-7개 조가 출동한 이후인 00:41경 이들의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모든 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하여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한다.’는 메시지의 내용, 여인형이 위와 같은 지시를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의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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