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판결문 全文 입수 게재!... 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인가

조심스러워하고 머뭇거리고 고심한 흔적이 곳곳에 엿보였다

2026-02-20     최보식 편집인

[최보식의언론=최보식 편집인]

KBS 화면 캡처

지귀연 재판장의 판결문 낭독이 끝났을때 잠깐 TV 화면에 비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담한 표정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혹시 법정에 들어오면서 어떤 기대를 가졌던 것일까. 만약 그랬다면 그는 계엄선포 때처럼 또 큰 오판을 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들과 지지자들은 이번 판결에 크게 실망과 분노를 표시하며 '사법부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지귀연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모습에서 그동안 매스컴을 통해 알려진 가벼운 이미지와는 달리 상당히 진지하고 학구적이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 직후 나는 법원의 판결문을 구해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워하고 머뭇거리고 고심한 흔적이 곳곳에 엿보였다. 순전히 법리적 문제의 고심인지, 아니면 여론과 정권의 압박을 받아온 재판장이 개인적 문제로 고심한 것인지는 알 수는 없다. 아마 두 개가 모두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그럼에도 이 판결문은 윤석열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금껏 나온 주장과 쟁점을 중간 입장에서 취사선택해 객관적으로 잘 쓰여진 '텍스트'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

판결문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발동이 왜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해놓았다. 마치 한편의 내란 연구 논문처럼 심지어 역사적 연혁과 다른 나라들의 사례, 헌법 조문 해석까지 언급하고 있다

판결문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면서도, 모순되게 왜 이게 내란죄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권력의 또 다른 축인 입법이나 사법의 권능을 침해할 수 없다. 그건 비상계엄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다. 그러한 권능을 침해하는 행위는 내란죄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본질인 '주권 침해'의 한 모습이 된다."

내가 판결문에서 특히 흥미롭게 본 대목은 계엄 해제 후 윤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들, 그쪽 지지자들이 ()을 금방 철수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느냐” “단지 국회에 대한 경고용이었다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이었다.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위와 같이 군을 투입하면서 언제 군을 철수시킬 지에 대한 계획을 세운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결국 피고인 윤석열 등의 마음먹기에 따라 군의 철수 및 국회의 활동 재개 여부 등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나 역시 윤의 망상적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바로 직후 반대했던 것도 이런 상황을 내다봤기 때문이다. 그때 윤의 계엄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과연 단순 경고에 만족하고 군을 철수했을까. 그 뒤로 어떤 세상이 펼쳐졌을까.

아래는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문 전문이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장 객관적으로 기술된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독자들도 시간을 내서 일독하기 바란다.

□ 사건 간략 정리 
◈ 배경 

- 대통령 피고인 윤석열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가 정부의 주요 관료들을 탄핵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쉽게 하는 데 반하여 대통령이나 정부는 이에 대항하여 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사실상 국회가 정부로 하여 금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 윤석열은 경호처장으로 일하다가 국방부장관이 된 피고인 김용현과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공유하면서 이러한 정치상황에 대해 한탄하는 일이 잦았고, 가끔 방첩사령관 여인형,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등을 불러 격려하는 자리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표현하기도 하였음

-한편 피고인 김용현은 전 정보사령관 피고인 노상원과 친밀한 관계였는데, ‘우리 사회에 이른바 부정선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가지고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활용해 부정선거 조사.수사 등을 할 나름의 구상을 한 뒤 당시 피고인 노상원을 시켜 정보사령관 문상호 등으로부터 정예 요 원 명단을 추천받게 하는 등 부정선거 조사.수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 

◈ 군을 국회, 선관위로 보내기로 계획을 세우고 경찰에 질서유지를 지시함 

-피고인 윤석열은 국회에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일까지 생기자, 피고인 김용현과 사이에 ‘①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의 활동 및 일체의 정치활동 등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린 후 ② 국회에 군을 보내 국회의사당 등을 봉쇄하여 국회의 원들이 모여서 토의나 의결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아울러 국회의장, 여당과 야당 대 표 등 주요 인사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구금하며, ③ 이 기회에 군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을 확보.분석하고 선관위 전산 직원들을 심문하는 등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한다.’ 는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이를 2024. 12. 3. 22:00경에 실행에 옮기기로 계획하고 세부 계획 등은 피고인 김용현에게 맡겼음 

-피고인 김용현은 방첩사령관 여인형,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에게 위 계획을 있는 그대로 알리지 않고(보안유지 문제, 반발 가능성 등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 인다), 돌려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어떤 상황이 있을 것과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임무를 해야 하는지를 암시하였다. 곽종근에게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선관위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을, 이진우에게는 ‘국회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수방사는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생각해보라’는 말을 하는 식으로(여인형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말했던 것으로 보 인다) 이들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가정적 상황과 임무 부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들 역시 그 의미를 나름 짐작하였던 것으로 보임 

-다만 이들 사령관들은 ‘군인으로서 명령이 떨어지면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피고인 김용현이 말한 그런 상황이 실제로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 ‘실제로 적의 국회 테러 등에 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것일 것’이라는 강한 기대도 함께 가졌던 것으로 보임. 이 때문에 당시 주고받았던 말과 생각에 대해 이들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 기는 하나, 어느 측면을 부각시키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실제로는 모두 사실에 가깝게 당 시 상황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군이 투입되더라도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12. 3. 저녁 무렵 급하게 경찰청장 피고인 조지호와 서울경찰청장 피고인 김봉식을 만나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을 국회에 투입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경찰의 질서유지’를 지시함 

◈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공고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밤에 일부 국무위원들과 국정원장을 불러 비상계엄을 할 것 임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비상계엄 후 필요한 조치 등을 지시하였고(이를 통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마쳤다고 생각하였다), 그 직후인 22:23경 TV중계를 통해 대국민담화를 진행하다가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하였고, 실무진의 혼란과 발령 시각 등을 수정하는 문제로 23:23경이 되어서야 ‘국회의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포고령이 공고됨 

◈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 

-서울경찰청장 피고인 김봉식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과 만난 후 국회 출입문 현 황 등을 파악하고 기동대 등을 준비시켜 놓았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경찰청장 피 고인 조지호와 의논하여 22:46경 국회 각 문에 기동대를 배치하고 차벽을 설치하는 등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을 전면 차단할 것을 지시함(1차 출입통제) 

-이후 피고인 김봉식은 ‘1차 출입통제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서울경찰청 간부들의 문제 제 기 등을 받아들여 피고인 조지호와 상의하였고, 23:07경부터 국회의원 등의 국회 내부 출 입이 허용되다가 위와 같이 23:23경 포고령이 공고되자 이를 근거로 23:35경부터 다시 국 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이 전면 차단됨(2차 출입통제) 

-국회경비대장 피고인 목현태는 서울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각 문에 배치되어 있던 경찰기 동대와 함께 2차 출입통제를 진행하였고(이미 1차 출입통제 과정에서 국회의장 우원식의 출입을 막기도 하였다), 국회사무처 직원들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군이 국회 경내에 투입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출입통제를 계속 유지하였음 

◈ 군의 국회 투입 – 국회 봉쇄 임무 

-특전사에서 출동한 707특임단 병력 약 96명은 헬기 12대에 나누어 타고 23:49경부터 국 회 운동장에 착륙하기 시작하였고, 이들은 바로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로 가서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고 건물의 정문과 후문을 폐쇄하여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국회관계자 등의 강한 저지로 정문과 후문을 점거하지 못하였고, 00:32경 일부 인원이 건물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안에서 정문 을 점거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내부에서도 강한 저항과 반발에 2, 3, 4, 지하 1층을 차례로 헤매며 돌아다녔음. 특히 곽종근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가 임박하자 피고인 윤석열, 피 고인 김용현의 지시를 받고 707특임단장 김현태에게 ‘의원들을 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기도 하였음. 곽종근의 지시로 707특임단 2제대 병력 약 101명이 헬기를 타고 국회 운동장에 내려 국회의사당 본관 정문에 집결하기도 함 

-특전사에서 출동한 제1공수특전여단 1대대, 2대대 병력 약 265명은 (위 707특임단 병력이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국회관계자 등과 대치하고 있을 때쯤) 버스 등 차량으로 국회 인근 에 도착하였고, 일부 병력이 월담 등의 방법으로 국회 경내에 침입하여 국회의사당 본관 정문 쪽으로 가 국회의사당 본관 본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모두 밖으로 나오게 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국회관계자 등의 강한 저지로 국회 정문으로 진입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대치 중 일부 병력이 국회의사당 본관 후문으로 가서 그곳 의 유리문을 강제로 떼내고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국회관계자 등의 강한 저 지로 진입하지 못함. 곽종근은 이때도 여단장 이상현을 통해 위 병력들에게 ‘문은 부숴서 라도 의원들을 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강하게 재촉함 

-수방사령관 이진우는 피고인 김봉식과 통화하여 경찰이 군의 국회 경내 출입에 협조할 것을 약속받은 상태였으나, 이진우와 2개의 특임대 27명이 (707특임단의 헬기가 국회에 착 륙하기 전에) 국회 인근에 미리 도착하여 상황을 살핀 결과 경찰의 2차 출입통제로 다수 의 인파가 국회 각 문에 몰려드는 바람에 국회 경내로 진입하여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 주변을 경계하는 임무를 수행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음. 00:04경부터 수방사 병력 합 계 약 134명이 차례로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으나 일부만이 경찰의 협조를 얻어 월담하거 나 국회 문을 지나는 방법으로 국회 경내에 들어가 국회의사당 본관 후문 전기충전소 인 근으로 이동하였음 

◈ 군의 국회 투입 – 주요 인사 체포 임무 

-방첩사령관 여인형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합동수사단을 구성하라’ 는 지시를 받으면서(매뉴얼 상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방첩사가 경찰과 군으로부터 수사관 인력을 지원받아 합동수사단을 구성해야 했다), 약 14명의 체포대상자 명단을 듣게 되었음. 여인형은 방첩사 요원들에게는 ‘체포’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채 ‘(체포되면) 인계받아 수방사 B1벙커로 이송하는 임무’라고 전달하면서, 00:25경부터 방첩사 요원 5명씩 1조를 만들어 각 조에 대상자를 1명씩 정해 일단 국회로 출동하게 하였고(방첩사 요원들이 음 주, 회식 등으로 늦게 복귀하였기 때문에 늦게 출동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 여인형 등 방첩사 지휘부는 본래 경찰과 군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합동수사단을 구성한 후 경찰수사관 몇 명, 00:41경 먼저 출동한 방첩사 요원들에게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을 우선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 시키라’는 임무를 다시 부여하였음(여인형은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지시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첩사 측은 국가수사본부 소속 이현일을 통해 ‘합수단을 구성하기 위한 인력 100명 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이 방첩사 체포조가 출동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현 일에게 연락해 ‘방첩사 체포조가 국회로 출동했는데 인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 음. 이현일은 이를 수사기회조정관 피고인 윤승영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윤승영은 피고 인 조지호의 승인을 얻어 위 방첩사 체포조를 국회 현장에서 지원할 인력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이현일은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방첩사 측에 전달하였음. 출동한 방첩사 체포조 측과 위 형사 10명은 국회 인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함 

◈ 군의 선관위 투입 – 서버 확보 등 임무 

-정보사령부 소속 10여명은 미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인근에 나가 있다가 비상계 엄 선포 직후 청사를 점거하고, 서버실을 확보하는 임무를 진행하였음. 그 과정에서 당직 실 전화선을 차단하고, 야간 근무 인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였음. 당시 피고인 조지호의 귀띔을 받은 경기남부경찰청장의 지시로 과천경찰서 경력 약 13명이 청사 외곽을 경계하였고, 이후 특전사 소속 병력 약 130명이 과천청사에 도착해 로비 에 들어와 위 정보사령부 소속 10여명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음 한편 정보사령부 100여단에서는 피고인 노상원의 계획.지시에 따라 약 38명의 병력들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집합해 ‘12. 4. 아침에 선관위 과천청사로 가서 전산 직원 등 약 30 명을 체포해 심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음 

-선관위 관악청사에는 특전사 병력 약 118명이 출동하여 건물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나 청사 경내를 점거하여 내부에서 경계를 섰고, 수원 선거연수원에는 경기남부경찰청장의 군수사관 몇 명, 방첩사 요원 몇 명으로 조를 짜서 출동을 시키려는 계획이었으나, 시간이 급하여 방첩사 요원들만 먼저 국회로 출동시키고 국회 인근에서 방첩사 요원들이 경찰과 군으로부터 지원 나온 인력을 만나 조를 이루어 활동하게 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지시를 받은 수원서부경찰서 경력 약 48명이 출입을 통제하였고, 특전사 병력 약 133명이 막 도착하였으며, 여론조사꽃(서울 서대문구)에는 특전사 병력 약 57명이 도착해 건물 앞 을 점거하여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였음. 이들은 해당 시설을 확보하여 방첩사에 인계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음 

-방첩사 요원들은 여인형으로부터 위 4곳의 장소에 출동하여 각 시설에 있는 서버 내 전자 정보를 카피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서버를 통째로 가지고 오는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기 술적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형식적으로만 출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실제로는 인근 에서 시간을 때우는 등 사실상 지시를 거부함 

◈ 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투입 

-특전사 1공수여단 소속 5명은 23:30경 편의대로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도착하였고, 00:56 경 1공수여단 소속 약 114명이 위 당사로 출동하였음 

  

 

 

□ 공소사실 정리 

-검사는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 피고인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기 하였음 

-피고인들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죄를 저질렀으므로, 우두머리 역할인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죄 ,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내란중요 임무종사죄에 해당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내란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하급자 등으로 하여금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음 

[수사권 등에 관한 주요 쟁점 판단] 

①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는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 

☞ 판단 : 불소추특권에 수사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수사의 범위가 문제되기는 하나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 자체는 허용된다고 볼 것임 

☞ 이유 :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이 수사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 즉 소추(공소제기)는 하지 못하더라도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견해가 나뉘는데, 어떠한 수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부터 구속 등 강제수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모든 수사가 다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음. 여러 나라의 헌법 조문, 그리고 판례법 국가의 경우 판례 등을 살펴보면, 우리 헌법 조문은 대만 헌법(중화민국헌법)의 조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만은 ‘소추’가 아닌 ‘소구(訴究)’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대만 법원은 수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반면 일본 헌법은 국무대신에 관한 불소추특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우리 조문과는 형식과 내용이 다르나 ‘소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바, 수사가 허용된다는 전제에 서 수사 허용의 범위에 대하여만 논란이 있음. 우리 헌법상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바(헌재 결정례), 이와 관련이 없는 수사까지 모두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 자체는 불소추특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② 검찰이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 피고인 윤석열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 등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피고인 윤석열의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음 

☞ 이유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만 수사개시가 가능할 뿐,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검찰청법 제 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직접 관련성’의 의미가 문제되는데, 이 사건 재판 도중 대법원 판례가 나왔음 .• 위 예 외 규정의 해석에 있어 문맥상 의미 외에 규범적인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임 

-이 사건의 경우 고발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사실을 살펴보면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고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그 구성요건 및 내용 등에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또한 규범 적 의미에 있어서도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검사가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③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 판단 : 피고인 윤석열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 등의 고발을 접수한 공수 처는 피고인 윤석열의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음 

☞ 이유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고위공직자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서만 수사를 할 수 있을 뿐, 고위공직자 등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권한이 없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공수처법 제4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고위공직자범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위 규정의 ‘직접 관련성’에 대해서는 앞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의미로 봄이 상당하므로 인정됨에 크게 의문이 없는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됨(공수처법 규정이 검찰청법 규정과 표현이 다르기 때문임) 

-문언 그대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에 착수하여 수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파악하게 된 새로운 범죄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 공수처에 우선적 수 사권을 예외적으로 부여한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견해(피고인 윤석열 측의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바 애초에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문언의 의미에 충실한 해석으로 보이기는 함. 위 규정은 통상의 특검법 규정에서 따온 표현으로 보이는데, 특검법은 처음부터 수사가능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수사를 개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관련 범죄만을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인 바, 공수처법의 위 규정 역시 그러한 취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그런데 위 주장에 따르면 결국 공수처가 어떤 고소.고발을 수리했을 때 열거된 죄 중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일반적인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쉽게 받아들이기 주저됨. 나아가 한시적으로 수사범위를 정해 놓고 수사를 개시하는 특검 등과는 달리 공수처는 상설 기관으로서 계속하여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할 일반적인 수사 기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함 

-따라서 그와 같이 일률적으로 제한적 해석을 하지 않고, 공수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 효율적인 수사와 수사 경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방어권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이와 같이 보는 것이 검찰청법의 규정과도 통일적인 해석이 가능하 여 실무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규범적 의미에서 살펴보더라도 효율적인 수사 등의 필요가 크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내란죄에 관해서도 공수 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피고인 윤석열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공수처 수사의 실질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고발장에 내란죄가 함께 기재 되어 있었다는 것을 핑계 삼아 범죄의 중대성과 법정형을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내란죄를 수사한 것’으로, 결국 ‘수사권 범위에 관한 규정을 잠탈하여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보임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주장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공수처와 별도로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별도로 수사를 개시하였었고, 공수처와 경찰 등이 2024. 12. 11. 공조수사본부를 결성해 협의를 거치기도 한 점, 같은 해 12. 16. 경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기도 한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범규정의 잠탈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무엇보다 위와 같은 논란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결국 큰 의미가 없음. 가장 중요한 사정은 ①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공수처 송부 기록 외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검찰의 기소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들이 아니더라도 경찰,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유죄로 판단되는) 피고인들에 대 해 유죄 판단을 하기에 충분하므로 수사권 유무와 관련된 기소의 적법성, 증거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임 

④ 위법수집증거 관련 내용 

☞ 판단 : 원본성,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은 증거 등은 모두 증거배제결정을 하고, 이를 판결문에 별지로 첨부하였음. 군사기밀과 관련된 증거에 대한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판결문에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였으니 해당 부분을 살펴보기 바람 

[사실 인정에 관한 주요 쟁점 판단] 

①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공고해 군을 국회, 선관위에 투입할 결심을 하게 된 경위 

☞ 판단 
-대국민담화 및 포고령의 내용,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의 진술을 종합 해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 시도,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 시도 등 대통령과 정부의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생각에 점차 지나치게 집착해 적어도 2024. 12. 1. 무렵에는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이유 

-검사는 피고인 윤석열이 2024. 12.경이 아니라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제압하여 이른바 장기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내외적 여건을 조성하다가, 여 의치 않게 되자 이 사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그러한 경위 및 과 정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함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은 그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며, 특히 그 모양, 형상, 필 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 및 보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담겨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음 

-피고인 윤석열이 2024.경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과 함께 한 여러 차례의 식사 자리에서 비상계엄 등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많고, 설령 그러한 언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어떠한 의도나 구상, 계획 등 을 내비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오히려 단순한 불만이나 격정 토로, 하소연, 답답함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여지도 적지 않음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정황을 만들려고 하였다가 여건이 조성되지 않자 장기집권을 위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기 위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의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음 

② 국회에 투입된 병력이 부여받은 임무의 내용 

☞ 판단 : 특전사 병력은 처음부터 곽종근으로부터 국회의사당 본관을 봉쇄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건물 밖으로 나오게 하고, 건물 내부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들라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수방사 병력은 일단 국회 경내로 들어가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음(수방 사령관 이진우는 국회 경내로 들어간 병력에게 국회의사당 본관 주변을 경계하는 임무를 부여할 계획이었음).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모두 피고인 윤석열의 승인 하에 피고인 김용현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 이유 

-특전사 병력이 부여받은 임무 내용은 김현태가 부대원들과 공유한 단체대화방 메시지 내용, 1공수여단장 이상현, 작전참모장 박정환, 1대대장 김형기, 2대대장 반효민의 각 증언 등 많은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음. 곽종근의 증언 태도나 내용 등에 있어 모호한 점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틀에서 그 내용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정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도 대부분 일치함 

-수방사 병력이 부여받은 임무 내용은 이진우, 조성현, 윤덕규, 김의규, 오상배 등의 각 증언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이진우는 당시 국회에 테러 상황 등이 있었던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전체적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당시 어느 정도 ‘진짜 테러상황이 발생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도 인정되지만, 이미 비상계엄 선포 전에 곽종근으로부터 걱정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기도 하였고, 직접 의명 행동화 절차라는 메모를 작성해 보고하기도 하였으며, 국회해산 등의 검색까지 해본 사실이 인정되므로 미필적으로라도 테러상황과 관련 없는 군의 국회 투입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특히 피고인 윤석열이 직접 곽종근, 이진우에게 ‘국회의원들을 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 윤석열이 곽종근과 직접 통화한 시각 이전에 곽종근이 이상현이나 김현태에게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곽종근이 애초에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의 내용 자체가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나오게 하고 입구를 막아 봉쇄하는 것’이었음을 고려해보면,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직접 그와 같은 지시를 받기 전이라도 곽종근이 급한 마음에 기존에 지시 받았던 내용을 거칠게 표현하여 김현태, 이상현에게 지시하는 상황으로 보는 것에 무리 가 없음 

-피고인 윤석열은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임무 부여 사실에 대해 몰랐고, 자신이 12. 3. 밤에도 곽종근, 이진우에게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미 12. 3. 이전에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군 투입 계획을 세우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부장관에게 세부적인 계획을 일임하는 등 위와 같은 내용의 임무 부여 상황에 대해 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다고 보이고, 실제로도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가 임박해지자 직접 곽종근, 이진우 등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말까지 한 사실은 여러 증거를 통 해서 인정할 수 있음 

③ 방첩사 체포조가 부여받은 임무의 내용 

☞ 판단 : 피고인 김용현이 여인형에게 14명의 명단을 불러준 사실, 피고인 김용현과 여인형 모두 체포의 의미로 이를 이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음. 한편 실제 출동한 방첩사 체포조는 명시적으로는 ‘체포된 당사자를 인계받아 수방사 B1벙커로 이동’하는 내용의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이미 출동한 체포조 인원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국회에서 경찰수사관, 군 수사관을 만나 함께 팀을 이루어 국회의장 우원식, 야당 대표 이재명, 여당 대표 한동훈을 우선하여 체포.구금해 수방사 B1벙커로 이송한다. ’ 는 임무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함 

☞ 이유 
-피고인 김용현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여인형에게 14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잡으라’ 는 취지, 즉 체포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여인형은 이미 이에 관 해 증언하기도 하였고, 김대우의 진술 등 역시 이를 뒷받침하며, 피고인 조지호 역시 여 인형으로부터 14명의 이름을 듣고 메모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방첩사 체 포조는 5명씩 출동하면서 각 조별로 체포대상자의 이름을 하나씩 부여받기까지 하였음 

-피고인 김용현 역시 이름을 불러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체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포고령 위반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보라는 의미였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나, 피 고인 김용현과 여인형 쌍방은 위와 같은 표현을 통해 해당 대상자를 체포하는 내용으로 지시를 주고받는 사실을 서로 인지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함 

-피고인 윤석열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피고인 김용현에게 일임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한 점, 포고령 자체에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명확하게 두고 있어 체포를 예정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체포 활동이 국회 봉쇄를 통한 국회 무력화라는 피고인 윤석열의 구체적인 목표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윤석열은 이러한 체포 지시 에 대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와 관련해 홍장원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이 문제되는데, 메모지 관련 내용은 그 작성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계속 바뀌어 믿기 어렵지만, 객관적 사실관계 등과 맞추어 보았을때 적어도 ‘여인형으로부터 체포대상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아울러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 역시 신빙할 수 있음 

-7개 조가 출동한 이후인 00:41경 이들의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모든 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하여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한다.’는 메시지의 내용, 여인형이 위와 같은 지시를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의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함 

⑤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공고해 군을 국회, 선관위에 투입한 목적 

☞ 판단 
-국회로 군대를 보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 여당과 야당의 대표 등 주요 인 사를 체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 즉 국 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 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함 

☞ 이유 

-계엄선포문에 ‘반국가세력인 국회’, ‘척결’이라는 등의 표현이 명시적으로 있고, 포고령에 는 ‘국회의 활동을 금지’, ‘정치활동을 금지’, ‘이를 어길시 처벌’ 등의 표현이 있는바,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그 자체로 뚜렷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전사 병력들이 부여받은 임무 자체가 국회의사당 봉쇄(안에 있는 사람 내보내고,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수방사 병력들이 부여받 은 임무 역시 국회 경내에 진입해 국회의사당 주변을 경계하는 것이었고, 특히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직접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에게 ‘의결을 못 하도록 끌어내라’ 는 등의 지시까지 하였음 

-한편,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위와 같이 군을 투입하면서 언제 군을 철수시킬 지에 대한 계획을 세운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 윤석열 등의 마음먹기에 따라 군의 철수 및 국회의 활동 재개 여부 등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함 

[법리에 관한 주요 쟁점 판단] 

①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의 의미 

☞ 연혁 
-연혁적으로 로마시대에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하여 오다가, 황제시대에 이르러 국가와 황제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황제에 대한 반역 행위까지 내란죄로 처벌하게 되었음. 이후 게르만법 등 중세시대에는 자신이 섬기는 주 군 개인에 대한 배신행위 등을 반역죄로 처벌하였고 점차 왕이나 군주에 대한 충성의무 를 저버리는 적대행위를 반역죄로 처벌하게 되었음 

-그러다가 영국에서 의회가 생기고 왕과 의회 사이에 세금 징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 일이 생기게 되다가, 결국 잉글랜드 왕 찰스 1세가 의회가 자신의 잘못 200가지를 시정해달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낸 것에 분노하여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하여 그 자리에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왕과 의회 사이에 내전이 벌어져 결국 찰스 1세는 반역죄(왕이 국가에 대해 반역을 하였다고 인정하였음)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되었음. 이때부터 종래의 반역 개념, 즉 왕에 대한 범죄라는 생각이 점차 바뀌어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왕이라 하더라도 주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반역죄가 성립된다는 개념이 퍼지게 되 었음. 그리고 이후부터는 국가존립에 대한 죄로 각국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임 

☞ 각국 규정 
-우리 형법 역시 내란죄의 본질은 국가존립에 대한 죄, 즉 주권침해에 그 본질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형법은 내란죄를 국토참절 목적 내란과 국헌문란 목적 내란으로 나누고 있고, 국헌문란의 의미에 대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음 

-다른 나라들의 내란죄 규정 및 판례 등을 살펴보면, 국토참절 목적 내란죄에 대해서는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에 대한 일시적 공격행 위를 할 목적까지 포함되는지, 정부기관의 권능행사를 파괴하는 것에 이르지 않더라도 저지하려는 목적까지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발견됨 

-특이한 것은 독일 형법의 경우에는 아예 국헌문란의 기준이 되는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질서’를 열거하고 있는 것인데, ① 선거와 투표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특별기관을 통해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및 비밀선거로 국민대표를 선출할 국민의 권리, ②헌법질서(verfassungsm.ßige Ordnung)에 입법부의 기속, 법률에 행정부 와 사법부의 기속, ③ 야당의 구성과 그 활동 수행에 대한 권리, ④ 정부의 해산 가능성 과 국민대표에 대한 책임, ⑤ 법원의 독립, ⑥ 모든 폭력적·전제적 지배의 배제를 열거하고 있음 

☞ 주변국 사례 
-아프리카나 남미 등 이른바 개발도상국의 경우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의회와 갈등을 일으켜 군부를 동원해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사례 등이 여러 언론 등을 통해 전해지나 실제 이로 인해 내란(또는 반란, 역모 등 유사한 형법 규정)에 의해 처벌받은 사례 는 문헌상 찾아보기 쉽지 않음. 성공한 경우도 적지 않고, 실패한 경우 해당 대통령이 외국으로 망명하여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선진국의 경우 대통령이 의회와 갈등을 일으켜 군부를 동원해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사례 등을 찾아보기 어려움. 이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정도의 갈등까지 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설계를 치밀하고 꼼꼼하게 해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의회를 상원, 하원 양원으로 구성하여 의회가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선거에서 의원의 일정 비율씩만 교체하도록 하여 급격한 의회 구성의 변화를 막거나, 임기 내에 의원에 대한 신임을 묻게 하는 중간투표 등의 제도를 두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장치 등이 대표적임. 상징적인 의미에서 왕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왕이 첨예한 갈등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 등 행정부 수반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경우도 있음 

☞ 형법 제91조 제2호의 의미 

-[형법 제91조 제2호의 의미] 판례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형법 제91조 제2호)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함 

-대통령 개인을 살해하거나 특정 정권을 타도.실각시키려는 목적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이 모여 특정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면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에는 해당하기 어려움(다만 소요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음) 

-국회의 경우 그 본질적 기능은 모여서 토의하고 의결하는 것인데, 그러한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은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함. 다만 1회성에 그칠 계획이었다면 내란죄에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몇몇 의원들을 살해하거나 공격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임 

② 대통령이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강제로 의회를 점령하거나 의원들을 체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즉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 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이유 -형법상 내란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음.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전제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음. 

-대통령이 이른바 국토참절 목적 내란죄를 저지르는 구체적인 경우를 상정하기는 쉽지 않음. 국토참절 목적 내란죄는 일부 지역이 벌이는 독립전쟁과 같이 다수의 조직화된 세력이 자신들만의 국가를 따로 세우기 위한 봉기를 일으키는 경우 등을 상정하여 규정한 것 으로 봄이 상당함. 이러한 경우가 국민들이 통상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전형적인 내란죄의 모습 중 하나일 것임 

-대통령이 이른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특히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상정할 수 있는 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권력의 또 다른 축인 입법이나 사법의 권능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권능을 침해하는 행위는 내란죄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본질인 주권 침해의 한 모습이 됨. 대통령 이 국가권력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군을 동원해 강제로 의회를 해산시키거나(의회 해산권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함) 의회가 모일 수 없게 만들어 국민이 선출한 의회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일 것임. 특히 행정부의 수반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는 자칫 갈등과 긴장 관계에 놓이기 쉽고, 이 경우 군에 대한 통수권을 가지는 행정부의 수반은 군을 동원해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방해 없이 행정부의 정책 추진을 밀고 나가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바, 위와 같은 경우는 종 종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 주변국에서 직접 목격되기도 함 

③ 대통령의 국가긴급권(비상계엄 권한) 행사가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나,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도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 실력행사를 하려는 것이어서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이유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행정부나 법원 등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한행사를 제약하므로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사실상 상당기간 다른 국가기관의 기능을 제대 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음 

-먼저 ① 계엄선포의 형식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견해와 ②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 

-살피건대,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 를 섣불리 사법심사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칫 필요한 경우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 는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절차적 요건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의 절차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가 어려우므로 위 ① 견해는 채택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구성요건의 원칙에 충실한 ② 견해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 니나, 다만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즉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 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비록 헌법이 정한 권한행사라 하더라도 형법 제91조 제 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에 대해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에 이르게 된 목적은 사사건건 무리한 탄핵과 예산삭감 등 정부의 발목을 잡아 반국가세력이 되어버린 국가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는 어떤 일을 행한 동기나 이유, 명분을 그 목적과 혼동하여 하는 주장으로 보임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고 싶어 하였던 것은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하지, 목적이라고 볼 수 없음. 위와 같은 동기나 이유 때문에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병력 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등의 행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음) 

④ 비상계엄 권한 행사가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공범(집합범으로서의 내란범)의 성립 기준 

☞ 판단 : 폭동에 관여한 사실만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 인식 .공유 한 사실까지 인정되어야 집합범으로서의 내란범이 되고, 그 역할에 따라 내란우두머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나누어 처벌됨 

☞ 이유 

-내란죄는 집합범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다수가 결합하여 함께 저지르는 범죄인바, 대 통령의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있어서 폭동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섣불리 인정할 수 없음 

-특히 내란죄의 폭동은 최광의의 폭행, 협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체의 유형력 행사가 다 포함되는 것이고, 심지어 비상계엄의 선포 자체도 유형력의 행사로 볼 여지가 많은 바 그러한 행위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해서 이를 바로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로 포섭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함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국 폭동행위에 관여한 자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하면서 폭동행위에 관여하였어야 하고, 만약 이러한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 .공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내란범의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에 가담하였다고 해서 바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관여한 해당 행위 자체에 대한 별개의 형법상 구 성요건을 따져보아 그에 대한 죄책만 부담한다고 보아야 함 

-예를 들어,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상당기간 정지시켜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는데, 위와 같이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상당기간 정지시켜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 자체를 인식 .공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내란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임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 .공유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고, 처음부터 계획을 같이 세우면 서 인식 .공유하는 것 외에 사후에 폭동행위에 가담하면서 그러한 목적을 인식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암묵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그리고 이러한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하여 폭동에 관여한 사람들을 집합범으로서 의 내란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그 내부에서의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분하여 처벌하여야 함 

⑤ 이 사건 폭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 

☞ 판단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의 공고, 국회 봉쇄 행위,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앙선관위 등 점거·서버 반출 및 직원 등 체포 시도 등은 그 자체로 폭동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폭동행위는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선관 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이유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 및 포고령의 공고로 인하여 전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경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파업·태업·집회 행위가 금지되었고,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의 현장 복귀가 강제되었으며, 이를 위반하는 국민들은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의 대상과 피의자가 되는 위험에 노출되었음. 이 사건 포고령의 효력이나 실제 형사처벌 여부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 사건 포고령에 의거하여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당할 위험과 피의 자가 될 위험에 노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 및 이 사건 포고령의 공고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계엄선포 후 계엄군은 단독군장 등을 갖추고 개인화기를 소지하여 다수의 병력 으로 버스 등을 이용해 국회로 출동하였고 경찰은 국회 외곽에서 각 국회 출입문을 맡아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진입을 전면 차단하였음. 계엄군의 국회 침투 과정에서 국회 의사당 안과 밖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기물이 파손되었으며, 계엄군을 저지하는 국회 방호직원들은 부상을 입었음. 경찰이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국회 진입을 차단하자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대치상황이 계속되었고, 국회의원들은 월담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할 수밖에 없었으며, 일부 국회의원은 계엄해제요구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음. 그리고 위와 같은 과정은 언론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음.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투 및 통제 시도 활동은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의 경우] 
①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의 목적, 즉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 윤석열의 대국민담화문에는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해야 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며, 포고령에는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고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자체로 이러한 목적이 인정됨.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이러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 .공유하고 있었음 

-군대를 보내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할 수 있음. 폭동이란 최광의의 폭행.협박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가기관의 권한 범위도 조정되는 등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군이 무장을 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 강제로 국회 경내로 침입하는 행위, 국회의사당 건물 안에 강제로 침입하는 행위, 그 안에 있는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행위, 체포를 위해 장구를 갖추고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등 대부분의 행위는 모두 폭동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 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동에 해당함 

-설령 개별적 폭동행위 중 일일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내란죄로서의 책임을 져야 함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에게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고, 그 역할 에 따라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 피고인 김용현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에 의해 처벌됨 

②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은 비상계엄 선포 전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을 만나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을 국회에 투입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이에 대해 경찰의 질서유지를 부탁한다는 지시를 받았음 -피고인 조지호는 여인형으로부터 별도로 들어서, 군이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는 사정까지 알고 있었음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기동대 배치를 준비했고, 비상계 엄이 선포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을 전면 차단하였고, 잠시 이를 해제하였으나 포고령이 공고되자 다시 전면 차단 조치를 실행하였음. 이들은 질서유지 차원이라고 주장하나, 군이 투입되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군의 출입은 허용하였고, 정작 국회의원 등 국회관계자들의 출입은 제한하였음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은 국헌문란의 목적, 즉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이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거나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 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인식 .공유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에 따라 위 폭동행위에 가 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이들에게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고, 그 역할에 따라 각 내란중요임무 종사죄에 의해 처벌됨 

③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노상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비상계엄 상황이 적어도 일정기간 지속 될 것으로 예상·전제하고 본인의 계엄사무 수행을 준비하였음(특히 이러한 예상과 달리 국회가 신속히 이 사건 비상계엄에 대한 계엄해제요구안을 가결하자 피고인 김용현과 전화를 하여 대책을 논의했던 것으로 보임) -정보사령관까지 역임했던 점, 국방부장관인 피고인 김용현과 이 사건 비상계엄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인이 주축이 되는 제2수사단의 계엄사 무 수행에 있어 군인을 투입시키려고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이 ‘국회’에 출동하여 상당 기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무력화시킬 것을 예상했 던 것으로 보임.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 .공유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고, 그 역할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죄에 의해 처벌됨 

④ 피고인 목현태 -피고인 목현태는 국회경비대장으로서 처음부터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이행하면서 국회사 무처 관계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또 직접 군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정을 보면서 점차 미필적으로나마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 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공유하면서 국회 출입통제에 가담한 것으 로 볼 수 있음(피고인 목현태는 국회의장의 출입도 저지하였음) -따라서 피고인 목현태에게도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고, 역할에 따라 내란중요임 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함 

⑤ 피고인 김용군 
☞ 검사의 주장 : 피고인 김용군은 피고인 노상원의 정보사령부 병력의 선관위 과천청사 투 입 및 부정선거 수사 계획에 공모.가담하였음 
☞ 판단 : 피고인 김용군의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노상원의 계획에 공모.가담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 김용군이 2024. 10~11.경 군사경찰 추천 명단을 피고인 노상원에게 제공한 사실, 실제 해당 추천 명단이 반영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계획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12. 3. 롯데리아에서 피고인 노상원이 구삼회, 방정환과 함께 만나 비상계엄 선포 예 정 사실을 알리고 준비에 관해 상의할 때 피고인 김용군이 함께 있었던 사실, 피고인 김용군이 12. 3. 저녁에 위 부정선거 수사단에 합류할 김상용을 만나 저녁을 먹은 사실, 피고인 김용군이 이 사건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 피고인 김용군이 명단을 준 이유, 피고인 노상원을 만난 이유, 만나서 한 이야기 등에 대해 제 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불일치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됨 

-그러나 피고인 김용군은 군사경찰 추천 명단에 대해 피고인 노상원이 일관되게 ‘12. 3. 피고인 김용군을 만나 계획에 합류할 것을 권유했으나 피고인 김용군이 거절했다.’는 취 지로 밝히고 있는 점, 구삼회, 방정환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노상원이 어떠 한 이야기를 한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인 김용군이 이에 대해 어떻게 답하였거나 행동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 수 없는 점, 피고인 김용군이 부정선거에 관심이 있다거 나 관련된 수사를 할 만한 역량이 있다거나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 김용군이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다는 사정을 피고인 김용군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용군이 정보사령부 병력의 선관위 과천 청사 투입 및 부정선거 수사 계획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⑥ 피고인 윤승영 
☞ 검사의 주장 : 피고인 윤승영은 방첩사에서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는 사정을 알면서 도 이현일로부터 이를 보고 받은 후, 피고인 조지호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 등 정치 인 체포 행위에 공모.가담함으로써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행위에 가담함 

☞ 판단 : 피고인 윤승영의 변소와 같이 ‘비상계엄 하 매뉴얼에 따라 합동수사단을 지원하 는 행위로 인식하고 100명의 지원 요청에 협조하거나 포고령 위반 사범을 검거하기 위 해 체포조가 국회로 출동한 것으로 알고 그 지원 요청에 협조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 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움 

-비상계엄 시 방첩사에 합동수사단이 구성되고 군 수사관, 경찰 수사관을 지원받아 방첩 사 요원들과 함께 합동수사단을 구성하는 것은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 고인 윤승영이 100명 지원 요청을 비상계엄 후 사무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이를 준비하 는 과정을 도운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피고인 윤승영이 한동훈 체포조라는 이야기를 듣는 등 특정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사정 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구민회가 이 법정에서 ‘이현일에게 한동훈 체포조라고 알려주 었다는 것은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이 아니라 추론하는 사실이다.’는 취지로 밝힌 점, 이 현일이 전창훈이나 피고인 윤승영에게 방첩사 체포조 이야기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 윤승영의 행적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윤승영으로부터 ‘한동훈 체포조’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 의 피고인 조지호의 증언이 자칫 기억의 왜곡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 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은 그대로 인정되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인 윤승영의 주장과 같이 ‘방첩사가 주요 정치인을 특정하여 체포하려는 사 실을 전혀 몰랐고, 단지 비상계엄 하의 합동수사단으로서 100명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 로 알고 협조했다거나 방첩사 요원들이 국회로 출동하여 계엄사범 등을 검거하는 비상 계엄 하의 업무를 하기 위해 경찰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알고 이에 협조한 것이다.’는 것이 사실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킴 

-따라서 피고인 윤승영이 방첩사 체포조 지원 등의 행위가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 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 지는 행위임을 공유.인식하면서 이를 지원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⑦ 한편, 피고인들(피고인 윤승영, 김용군 제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됨 

[양형의 이유] 

◈ 공통의 양형이유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 로, 공동체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그 위험성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에 미침. 형법은 내란죄가 위험범임에도 상당히 높은 법 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형법이 결과범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높은 형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것임. 이는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 기 때문임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과 경찰의 활동으로 인하여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크게 훼손되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하락하였으며,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양분되어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게 되었고, 대통령 선거 를 다시 치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그 후속조치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 들에 대하여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등 그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음 

-또한 피고인들의 지시나 관여에 따라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들을 실제로 수 행한 군인, 경찰관 및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거나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상관의 지시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군인과 경찰관 및 공무원들의 신뢰가 훼 손되었다는 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 개별 양형이유 

① 피고인 윤석열 : 무기징역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하였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이 사건 범행에 관여 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였음. 비상계엄으로 인해 초래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하였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 던 것으로 보이며(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예는 찾아보기 어려움),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임 

② 피고인 김용현 : 징역 30년

-이 사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였고, 군의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꽃, 더 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하였으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하였음. 피고인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적 폭 력을 행사한 예는 찾아보기 어려움),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음. 이 사건 범행 이 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임 

③ 피고인 노상원 : 징역 18년

-피고인 김용현과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고, 민간인임에 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입혔음. 피고인 김용현과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됨 -현재 별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병합되어 판단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군 투입 등 폭동행위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음 

④ 피고인 조지호 : 징역 12년 -피고인 조지호는 법률을 집행하는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하였고, 국회 출입 차단 과정에서 민간인을 보호했다는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경찰은 군의 국회 출입을 도왔음. 선관위 에 경력을 투입하는데 관여하기도 하였음 -계엄 선포 당일에서야 군의 국회 투입 등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회 출입통제 시간이 비교적 짧았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일일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오랜 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해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혈액암을 앓는 등 건강이 상당히 좋지 못함 

⑤ 피고인 김봉식 : 징역 10년 -피고인 김봉식은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에 따라 경찰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일을 직접 주도하였음. 특히 국회를 경비해야 할 국회경비대에게도 국회 출입통제에 관여하게 하는 등 비난의 여지가 큼 

-계엄 선포 당일에서야 군의 국회 투입 등 사실을 알게 되었음. 국회 출입을 잠시 허용하 기도 하였고, 물리적 사용을 자제한 것으로 보임. 오랜 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해 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⑥ 피고인 목현태 : 징역 3년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장임에도 국회 출입통제, 특히 국회의장까지 출입을 통제 하였고 국회사무처 직원들로부터 명확하게 항의를 받았음에도 출입 통제에 계속 가담하 는 등 비난의 여지가 큼 -총경급 지휘관인 피고인 목현태가 급박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 조지호나 피고인 김봉식의 지시, 이 사건 비상계엄 및 이 사건 포고령의 적법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피고인 조지 호나 피고인 김봉식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일부 국회의원들이나 국 회 관계자들을 몰래 출입시켜 주기도 하였음. 오랜 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해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끝). 

 

2025고합129등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2025합129등]

2026.2.19.    서울중앙지방법원제25형사부

 [사건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5고합129,2024고합1522(병합),2025고합51(병합), 2025고합61(병합),2025고합78(병합),2025고합243(병합),2025고합586

(병합)    내란우두머리,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피고인:1.윤석열(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김용현(전국방부장관)-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노상원-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김용군-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조지호(전경찰청장)-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윤승영-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목현태-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선고기일:2026.2.19.(목) 15:00 서관417호 법정

"     선고요지


#윤석열 #123비상계엄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