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벼랑에 섰다!...이낙연 전 총리의 격분

'철통 방탄'을 위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초유의 작태

2026-02-12     최보식

[최보식의언론=이낙연 전 국무총리]

법치주의 파괴가 본격화했다. 집권여당이 재판소원을 신설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2개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일방처리했다. 그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운동도 이미 시작했다. '철통 방탄'을 위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초유의 작태가 속도를 높였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묻는 것이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얹어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것이다.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헌법재판소법을 고쳐 헌법을 건드리는 것이어서 법체계 파괴에도 해당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을 두도록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는 2004년에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측근들을 임명했다. 그렇게 친정부기관으로 전락한 대법원은 차베스사망까지 9년 동안 정부에 반대되는 판결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기소된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의 기소 자체를 없애는 공소취소 운동에 돌입했다. 법치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전례없는 일이다. '죄는 용서할 수는 있어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오랜 법언(법에 관한 격언)도 그들은 거침없이 허물어뜨리고 있다.

공소 취소,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과 4심제를 한 그림에 넣어서 보면 '철통방탄'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벼랑에 섰다. 민주주의도 벼랑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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