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인간적'...이준석, 왜 이런 말을?

부자들만 타는 유료 급행열차

2026-02-12     박상현 기자

[최보식의언론=박상현 기자]

이준석 SNS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2일 '재판소원법'의 국회 밥사위 통과와 관련 "삼세판 하자고 해놓고, 지고 나면 '한 판만 더' 떼쓰는 사람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인간적"이라며 "삼세판 지고 '한판 더'를 외치는 범부의 인간미를 국정운영에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법안은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이고 이것은 국가 사법체계를 사적 방패막이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제도는 부자들만 타는 유료 급행열차가 된다"며 "돈 많은 대기업과 권력자들은 대법원에서 져도 상대방을 몇 년 더 지치게 만들 무기를 손에 쥔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에 통과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과 관련있고, 현 정권의 독재를 여는 서곡으로 의심받고 있다.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이들 법안을 이달 내  임시국회(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아래 글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SNS에 올린 글 전문이다.(편집자)

삼세판 하자고 해놓고, 지고 나면 "한 판만 더" 떼쓰는 사람들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소원'이 그 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인간적입니다. 삼세판 지고 “한판 더”를 외치는 범부의 인간미를 국정운영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여러 형사재판을 받아왔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사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헌법재판소라는 또 하나의 출구를 열어두는 제도입니다.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이고 이것은 국가 사법체계를 사적 방패막이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명확합니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한다."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는 것은 헌법이 정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이 지붕 위에 법적 근거도 없이 옥탑방을 하나 더 얹으려 합니다. 여당은 "4심이 아니라 기본권 심판"이라고 합니다. 궤변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헌재가 그 결론을 뒤집을 수 있다면, 그것이 4심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당이 본받자는 독일 사례를 보면 재판소원 인용률은 0~1%입니다. 99%의 국민은 시간과 돈만 쓰고 패소합니다. 당첨 확률 없는 로또를 강제로 사게 만드는 희망고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는 다릅니다. 확정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시간을 버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희망고문이지만, 권력자에게는 시간벌기 장치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제도는 부자들만 타는 유료 급행열차가 됩니다. 돈 많은 대기업과 권력자들은 대법원에서 져도 상대방을 몇 년 더 지치게 만들 무기를 손에 쥡니다.

반면 서민들은 4심까지 갈 여력이 없어 중간에 포기합니다. 대법원과 헌재라는 두 명의 기사가 한 대의 차에서 서로 핸들을 꺾으려 할 때, 그 차에 탄 국민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대혼란에 빠집니다.

국민의 주머니와 시간을 끝없이 빨아들이는 거대한 사법 블랙홀입니다. 그리고 그 블랙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재판소원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사법체계충돌#4심제우려 #재판소원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