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영토 확장 욕망'이 빚어낸 막장 드라마!
대법원 판결문은 헌재의 검사 대상이 되는 '반성문'에 불과한가
[최보식의언론=박주현 재담 엔터테인먼트 대표]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2항을 보자.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한 문장이다. 이 나라 사법 체계의 끝판왕, 즉 '최종 보스'는 대법원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요즘 안국동에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 조항을 씹어 드시고 스스로 '대법원 위의 상왕(上王)' 노릇을 하려 든다.
대법원과 헌재가 정면 충돌했다는 뉴스를 보며, 나는 이것이 법리 논쟁이 아니라 헌재의 '영토 확장 욕망'이 빚어낸 막장 드라마임을 직감했다. 3심까지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취소해 버리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건 축구 경기가 다 끝나고 관중도 집에 갔는데, 비디오 판독실(VAR)에 있던 심판이 갑자기 뛰쳐나와 "아까 그 골 무효야, 다시 해"라고 호루라기를 부는 꼴이다.
헌재는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사실상 '4심제 국가'로 만들고 있다. 1심, 2심, 대법원을 거쳐 판결이 나도, 헌재라는 '4심'에서 뒤집힐 수 있다면 대체 대법원은 왜 존재하는가? 대법관들의 판결문은 헌재 재판관들의 검사 대상이 되는 '반성문'에 불과한가? 이는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의 최고 법원 지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 그대로 '위헌적 발상'이다.
더 심각한 건 헌재의 구성과 속성이다. 대법관들이 평생 법리와 씨름한 정통 법조 엘리트라면, 헌재 재판관들은 태생적으로 여야 정치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정치적 생물'에 가깝다. 법의 잣대보다 정치적 유불리와 여론의 눈치를 더 살피는 집단이 최종 판결을 뒤집을 권한을 갖게 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그날로 사망 선고다.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 헌재로 달려가 "취소해 달라"고 떼쓰는 게 일상이 될 테니까.
헌법을 수호하라고 만들어놨더니, 헌법을 부정하며 사법 질서를 뭉개고 있는 이 아이러니. 헌재가 '재판소원'까지 욕심내며 사법권의 영역을 침범하는 건, 국민의 기본권 구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 구제'를 위한 정치질일 뿐이다.
대법원 위에 군림하고 싶으면 헌법부터 고치든지, 아니면 '헌재' 간판 떼고 정치판으로 나와라. 법복 입고 정치하는 '옥상옥(屋上屋)' 짓거리,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됐다.
#사법권한논쟁 #헌재대법원충돌 #4심제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