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를 보고 '중요임무 종사자' 공소장 고치겠다는 특검

형사재판에서 공소장은 검사가 확신을 가지고 제출하는 ‘최종적 주장

2026-02-12     윤우열 기자

[최보식의언론=윤우열 기자]

연합뉴스TV 캡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지난 11일 열렸다.

두 사람은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한 군 지휘관이다. 이들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특검팀은 '19일에 있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김건희 변호인을 맡고 있는 유정화 변호사가 SNS에 올린 글이다. (편집자)

선고 결과를 보고 공소장을 고치겠다는 특검, 이것이 형사소송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에서 진행된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의 첫 재판에서 특검은 의미심장한 입장을 밝혔다.

오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장은 검사가 확신을 가지고 제출하는 ‘최종적 주장’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른 사건의 선고 결과를 본 뒤 조정하겠다는 발상은, 스스로 공소 사실의 기초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사건의 선고를 보고 공소장을 손보겠다는 태도는, 결국 결론을 먼저 정해두고 사후적으로 논리를 맞추겠다는 인상을 줄 뿐이다.

만약 윤 전 대통령 사건의 판단 구조에 따라 하위 공범들의 공소 사실이 달라질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애초 공소 제기의 안정성과 완결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각 피고인별 내란 혐의 공소장의 구성 방식이다.

동일한 ‘12·3 비상계엄’이라는 단일 사건을 두고 대통령에게는 ‘우두머리’, 군 지휘관들에게는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국헌문란의 목적과 실행 구조에 대한 서술은 피고인 별로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

내란죄는 목적범이다. 국헌문란이라는 고도의 주관적 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폭동성이나 실행 착수가 엄격히 입증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마다 공소 사실의 뼈대가 달라지고 있다면, 과연 애초부터 하나의 통일된 내란범죄 구조나 사실관계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가.

만약 내란 목적의 공유와 공모 구조나 사실관계가 각 피고인별 공소장마다 다르게 특정된다면, 이는 내란범죄의 성립 요건 자체를 흔드는 문제로 귀결된다.

형사소송에 있어 검사의 공소는 일관성과 법리의 엄밀성이 요구된다. 지금과 같이 기소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목적, 실행, 공모행위 등이 명확히 확립되지 못하고 때에 따라 달라짐을 전제로 공소장을 선고 결과에 맞추어 ‘보완’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이는 사법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토대를 허무는 길이 될 수 있다.

특검이 스스로 내란이라는 소설을 써온 것이 아니라 진정 법치의 이름을 말하고자 한다면, 공소의 완결성부터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공소장논란 #형사소송원칙 #사법신뢰 #123비상계엄 #윤석열내란 #여인형이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