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3시간만에 사법체계 허물다!... 李정권의 독재를 여는 서곡?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법' 법사위 통과
[최보식의언론=최보식 편집인]
법안 소위에서 단 1시간, 바로 이어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 2시간만에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허물어졌다.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두 법안 모두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과 관련있고, 현 정권의 독재를 여는 서곡으로 의심받고 있다.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이들 법안을 이달 내 임시국회(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했다.
어차피 숫자에서 안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4심제·대법관증원=범죄자 대통령 재판 뒤집기' 피켓을 노트북 앞에 붙인 채 강력히 항의하고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날 의결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법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가 접수되면 헌재 선고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은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헌법재판소에서 법원 재판의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4심제'가 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온 '3심제' 사법체계의 큰틀이 허물어지는 셈이다. 현행 헌법이 대법원에 부여한 '최고 법원' 자격도 헌법재판소가 갖게 된다. 헌재가 사법부의 '정점(頂點)'이 된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재판소원법'에 반대해왔다. 단지 법률 개정으로 '헌법에 부여된 자격과 체계'를 바꿀 수 있는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개혁'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실에서 법원 판결이나 행정기관 처분에 대해 이의있는 사람들이 '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하면, 헌재는 헌법정신 또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 침해가 있는지를 심판해왔다. 사실상 해오던 '재판 소원'을 법률로 명시하겠다는 것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법안으로 '4심제'는 상설이 된다.
민주당이 '재판소원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 대통령 사건과 직접 관련돼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대선 직전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 직후 사법부는 이재명 지지자들의 압박 등으로 재판을 잠정 중단했지만,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기만 하면 현재의 사법체계에서 이 대통령은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정권의 정통성에 중대 타격을 입게 된다.
하지만 '재판소원법'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유죄 건을 헌재에 넘겨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숫자로 구성돼있다.
이날 함께 의결된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의 대법관 숫자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고 대법원 판결이 지체되고 있다는 이유로 발의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대통령이 자신의 뜻에 맞는 신규 대법관들을 임명해 대법원 판결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재명 본인 사건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도 꾸준히 제기돼왔다.'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 개인을 지켜주기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 으로 시작돼 사법부 장악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대법관 수 증원은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가 했던 방식이었다. 세계 역사에서 보면 독재의 완성은 정치 권력의 사법부 지배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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