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의 탄생...부동산 독재의 서막?

’영장 없이’ 이체 내역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 정보, 담보내역까지도 모두 들여다봐

2026-02-10     최보식

[최보식의언론=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박수영 SNS

아래 글은 본지의 입장이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게재합니다. (편집자)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만들어질 '부동산감독원'에 법원 영장 없이 대출 담보 내역 등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런 골자의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내린 지침에 따른 ‘하명 입법’이다.

문제는 국민들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민감함을 무시하는 초법적이자 독재적인 발상이다. 부동산감독원이 조사 과정에서 ’영장 없이’ 이체 내역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 정보, 담보내역까지도 모두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개개인의 신용정보뿐 아니라 국세청의 과세정보, 경찰청 기록까지도 등 요청해서 받아볼 수 있다.

범죄 혐의 없는 개인 자산 열람은 '중대한 위법'이자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감독을 핑계삼아 개인 사생활과 인권은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도 모자라 부동산 거래를 하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 범죄자로 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부동산감독원의 탄생은 이재명 정권의 ’빅브라더‘식 감시로 대한민국 부동산 전체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이재명 정부의 독재적 행태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고 있다.

 


#부동산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