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 맹폭한 소녀상 철거단체...'얼굴은 사람 마음은 짐승'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2026-02-01     김선래 기자

[최보식의언론=김선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온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에 대해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 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수사받는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 기사를 첨부하며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인면수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임의 공포 속에서 매일 수십차례 성폭행당하고, 급기야 학살당하기까지 한 그들의 고통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잔인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억울한 전쟁범죄 피해자들을 동정하지는 못할망정, 수년간 전국을 쏘다니며 매춘부라 모욕하는 그 열성과 비용, 시간은 어디서 난 것이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라자유도 한계가 있다.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다"며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소녀상이 설치된 서초고, 무학여고 인근 등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친 혐의(사자명예훼손,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4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에도 이를 두고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 돈 횡령 혐의' 윤미향 전 의원을 지난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한 바있다.

* 아래는 이재명 대통령의 2월 1일 자 엑스(X) 게시글과 그 비판 대상이 된 이병헌의 반박글의 전문이다.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인면수심> - 이재명 대통령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임의 공포속에서 매일 수십차례 성폭행 당하고 급기야 학살당하기까지 한 그들의 고통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잔인할 수 있습니까? 그 억울한 전쟁범죄 피해자들을 동정하지는 못할망정, 수년간 전국을 쏘다니며 매춘부라 모욕하는 그 열성과 비용, 시간은 어디서 난 것일까요? 표현의 자유라.. 자유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함께 사는 세상 공동체에는 지켜야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습니다. 나의 권리에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도 같은 무게로 붙어 있습니다. 사람 세상에는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경찰에게 격려와 응원 보냅니다. 경찰, '위안부 모욕' 단체에 "표현의 자유 명백히 일탈"

<대통령의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 김병헌 씨

2026년 1월 6일, 중국을 방문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위안부는 매춘부'... 전국 돌며 '소녀상 모욕 챌린지' 벌인 男"이라는 중앙일보 보도를 링크하고 "이런 얼빠진...사자명예훼손입니다."라고 쓰셨습니다. 

언론은 이를 받아 '소녀상 테러범', '위안부 혐오 시위', '소녀상 모욕' 등의 온갖 선정적 표현을 동원하여 저를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1월 7일 경찰청은 「위안부 피해자 대상 불법행위 엄정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소녀상 훼손', '왜곡된 사실 확산', '학습권 침해', '미신고 불법집회' 등 저에 대한 각종 확인되지 않은 범죄 혐의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곧이어 경찰청 국수본은 서초경찰서를 저에 대한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엄중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는 헌법에서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로 사라지고 유죄 취지의 범죄자 낙인찍기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섬뜩한 경고에 이어 경찰청이 기민하게 대응하고 방송과 언론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저는 순식간에 각종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전락했습니다. 또 19일에는 압수수색까지 당했습니다. 

뉴스를 접한 일가친척은 물론 연락이 없던 지인들로부터 걱정 가득한 안부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연일 올라오는 엄중 처벌 보도에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가족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활동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처벌받을 일 한 적이 없다고 극구 해명했지만 대통령과 경찰청장이 콕 집은 마당에 그런 주장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제발 그만두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통령과 경찰청의 겁박(劫迫)에 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힘없는 소시민의 진실 추구 활동을 최고의 지위와 권력으로 겁박하고 가족들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은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결코 대통령이 말한 '사자명예훼손'을 한 적이 없으며, 경찰청 보도자료에 언급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위안부에 관한 진실을 알린 것일 뿐, 위안부를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36년째 이어지고 있는 '위안부사기극'의 중단과 위안부사기극의 상징인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한 것뿐입니다.

단언컨대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36년째 이어지고 있는 위안부 문제는 정의연과 여가부(현 성가부)가 위안부 이력의 불쌍한 노인들을 앞세워 국민과 국제사회를 속인 가공(可恐)할 희대(希代)의 사기극입니다. 

1966년 대법원 판결에서 "일상 용어에 있어서 위안부라 함은 매춘행위를 하는 여자를 지칭하는 것(대법원 66다1635, 1636)"이라 한 바와 같이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들이 일본군 위안부 영업을 목적으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포주와 계약을 맺고 관할경찰서에 출두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 상하이와 같은 현지에 도착하더라도 현지 영사관 경찰서에 호적등본, 친권자승낙서, 인감증명서, 위안부 영업 신청서, 위안부 개인 조사서, 사진 2장을 제출하고 영업 허가를 얻어야만 위안부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이 수집 정리한 수많은 군위안소 관련 자료가 이를 증명합니다.

한편,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 1호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일제를 정의연과 여가부는 '일본군'으로 명시하고 '강제동원'을 "취업사기, 유인 유괴 납치, 인신매매 등의 방식으로 끌고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전제 조건이 '일본군에 의한 강제동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재 성가부에 등록된 240명의 소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에 일본군에 의해 강제동원된 여성은 단 1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정의연과 성가부가 숨기고 있는 위안부 사기의 핵심입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정의연과 성가부는 1945년 해방 이전 일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을 마치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참혹한 생활을 한 전쟁범죄 피해자인 양 호도하며 국민과 국제사회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교육부조차도 교과서와 각종 참고자료를 통해 자라나는 세대에게 위안부에 대한 왜곡 날조된 인식을 심어주며 어려서부터 이웃 나라를 증오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례로 현행 초등학교 사회 5-2 교과서에는 "일제는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하기 위해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속이거나 근무 내용을 분명히 알리지 않은 모집 광고를 내기도 했고, 협박과 폭력, 납치 등의 방식으로 강제로 끌고 가기도 했다.(김영사 p.134)"라고 하였으며, 고등학교 한국사2 교과서에는 "피해자들은 구타나 고문, 성폭력 등 끔찍한 삶을 강요당했다. 이들 중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를 숨기려는 일본군에게 학살당하기도 하였다.(동아출판, p.55)"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위안부 실상의 왜곡 날조는 위안부 상징 조형물인 소위 '평화의 소녀상'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녀상의 작가는 자신의 작가노트에 "일제강점기 조선의 꽃다운 나이의 소녀들과 젊은 여인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전쟁터로 끌고 가 성노예로 삼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무참한 범죄를 서슴없이 저질렀던 참혹한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싶었다."는 제작 동기를 밝혀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위안부에 대한 조각가의 그릇된 인식과 대일 적개심이 투영된 소녀상은 국내에 156개, 해외에 30여 개나 설치되어 있으며 무학여고와 서초고 등 전국 초ᄋ중ᄋ고에도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소녀상이 수백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교내 설치 소녀상이 학생들의 올바른 정서 함양을 저해하는 비교육적 조형물이라는 데 있습니다. 교사가 소녀상을 앞에 두고 위안부에 대해 있는 그대로 진실을 알리려면 위안부가 성매매 여성임을 말해야 하고, 그에 수반되는 화대(花代), 콘돔, 성병 관리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정대협이 발행한 총 8권의 위안부 증언집에 실려 있는 위안부들의 포르노와 같은 생생한 증언도 함께 읽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위안부는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살해까지 당한 전쟁범죄 피해자"라는 거짓말을 해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위안부 교육은 모두 후자입니다.

이처럼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 설치된 소녀상은 진영 간의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고 대일(對日) 적개심을 조장하여 한일 관계를 파탄 내는 거대한 걸림돌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반 위안부운동 세력은 2019년 이래 줄곧 위안부사기극의 중단과 소녀상 철거를 주창(主唱)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에 대해 반일 정서에 편승한 정치권과 언론이 일제히 우리를 공격하는가 하면, 마침내 우리의 진실한 목소리와 행동에 대해 '집중수사관서'를 지정하여 엄정 수사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모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통령이 공개한 sns의 당사자인 저는 대통령에게 다음의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성가부에 등록된 240명의 소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일본군에게 '취업사기, 유인 유괴 납치, 인신매매' 등의 방식으로 끌려간 위안부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단 1명도 없다면 「위안부피해자법」은 적용대상자가 없는 실효(失效) 법률임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통령께서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하셨으니, 제가 그동안 사망한 위안부 중 누구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대통령께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고한 일개 소시민을 '얼빠진 사람'으로 공개 비난하고, 저와 우리 가족 모두를 수사와 처벌이라는 두려움에 떨게 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위안부논쟁 #표현의자유 #권력과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