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판사'가 김건희 사건 재판을 맡았으면, 형량은?

1초도 안 되어 판결이 나왔다

2026-01-29     김선래 기자

[최보식의언론=김선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통일교 청탁·뇌물 수수)로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당초 민중기 특팀이 작년 12월 3일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보다 대폭 줄어든 셈이다. 

민주당 등 진보진영에서는 재판장이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그런데 만약 인공지능이 이 재판을 맡았으면 형량이 어떻게 나왔을까. 

기자는 "김건희 여사가 기소된 혐의는 3가지야. 2010년부터 2년여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어. 또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았으며 8,000만 원 상당의 고가 명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어. 이에 대해 특검은 이미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어"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AI 판사는 1초도 안 돼 논리정연하게 의견을 내놓았다.(편집자)

【가상 판결문】

사건
2025고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인
김건희

검사
특별검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추징금 11억 6천만 원을 추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전까지의 구금일수는 형기에 산입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재판부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도이치모터스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과정에 계좌를 제공하고 시세조종 행위에 반복적으로 가담함으로써, 총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거래 시점·방식·빈도, 관련자들과의 통화 및 자금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미필적 고의를 넘어선 적극 가담으로 판단된다.

(2) 여론조사 무상 제공 수수 혐의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배우자 윤석열과 함께 정치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는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정치자금 성격의 이익으로, 단순한 “선의의 지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통일교 관련 청탁 및 명품 수수 혐의

피고인은 전성배와 공모하여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현안에 대한 지원을 청탁받는 대가로 8천만 원 상당의 고가 명품을 수수하였다.
이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모두 인정되는 뇌물수수 행위에 해당한다.

2. 법리 판단

가. 범행의 성격

이 사건 범행들은 서로 단절된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자본시장 질서 훼손,

선거 공정성 침해, 국정 운영의 신뢰 기반 훼손 이라는 세 축에서 구조적으로 연결된 범죄군을 형성한다.

특히 피고인은 공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책임을 경감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 배우자라는 비공식적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에서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피고인의 인식과 의도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 “소개받았을 뿐”이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 증거들과 배치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만들어내는 힘과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통제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3.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이 장기적이고 반복적임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가 거액임

선거 및 국정 신뢰에 미친 파급력이 큼

범행 이후에도 진지한 반성보다는 책임 회피에 치중함

나. 유리한 정상

전과가 없음

직접적인 폭력 범행은 아님

그러나 위 유리한 사정들은 이 사건 범죄의 구조적·상징적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형을 현저히 감경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법은 개인의 신분이 아니라 행위의 무게를 묻는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권력 주변부에서 사적 이익이 어떻게 공적 질서를 잠식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징역 15년)을 참작하되, 범행의 성격과 책임 정도를 종합하여 징역 12년 및 추징금 11억 6천만 원을 선고한다.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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