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15년 구형'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통일교 뇌물'만 유죄

윤석열 정권 내내 김 여사와 관련해 쟁점이 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은 무죄로 판단

2026-01-28     김선래 기자

[최보식의언론=김선래 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유죄를 받고 감옥에서 실형을 사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통일교 청탁·뇌물 수수)로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5천원을 선고했다. 

당초 민중기 특팀이 작년 13월 3일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보다 대폭 줄어든 셈이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3개 혐의로 기소했는데, 법원은 이중에서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백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만 유죄가 된 것이다. 민원 청탁은 받았지만 이를 실행해준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통일교측 뇌물과 관련"대통령의 부인인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 지대한 영향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솔선수범하지는 못할망정 국민의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은 다반사일 수 있고 지위가 높을수록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같은 금품 수수를 먼저 요구한 바가 없다는 것과 뒤늦게 가방을 받은 자신의 행동을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윤석열 정권 내내 김 여사와 관련해 쟁점이 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은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세력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시세 조종과 관련해 직접 알려줬다고 진술한 사람이 없어 피고인이 시세조종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 시세 조종세력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 수행 의사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시세조종을 인식했고 용인했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방조 성립은 공방 대상이 아니어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라프목걸이,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