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보의 심상찮은(?) 최종진술... 왜 신원식 등이 언급됐나

이들은 당시 총칼로 위협받거나 통제받지 않았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통신할 수 있었음에도...

2026-01-14     박묘숙 기자

[최보식의언론=박묘숙 기자]

JTBC 화면 캡처

"이들은 당시 총칼로 위협받거나 통제받지 않았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통신할 수 있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위원을 소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 이를 제지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이 구형에 앞서 내놓은 의미심장한(?) 최종진술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30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 등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이 아닌 한덕수 전 총리(15년 구형)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15년 구형) 등을 언급하며 '반국가활동에 동조한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상계엄을 앞두고 소집돼 그날 밤 장시간 대기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정진석 전 비서실장, 신원식 전 안보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 등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동조 또는 묵인한 반국가세력의 일원으로 지목됐다.

박 특검보가 거명한 이들 중에는 그날밤 비상계엄에 관여되지 않았거나 내란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인사들도 포함돼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은 준비와 실행이 대통령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게 아니라 다수 공직 엘리트들의 동조와 방임에 따라 실행에 이른 구조적 사안이다"며 "내란 범행이 충분히 제지될 수 있었음에도 제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친위 쿠데타의 목적은 예외 없이 독재와 집권 연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이에 동참하거나 묵인한 그들이야말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윤석열 등의 헌정질서 파괴행위, 소위 '반국가활동'에 동조한 '반국가세력'으로 평가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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