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담당 재판장, 돌연 변론재개 한 이유...정말 겁먹었나?

황교안 대표가 백 판사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고 미 국무부와 재무부에도 제재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간 5일 오후

2026-01-06     최보식 편집인

[최보식의언론=최보식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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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4일 권순활TV를 통해 국무총리와 법무장관, 제1야당 대표를 지낸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고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에도 미국 입국금지와 자산동결 등의 제재요청을 했다는 소식을 보도한바 있다.

백대현 판사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위 내란 재판과 별도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압수수색 관련(소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재판장이다.

그는 지난달 26일 충분한 변론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변호인단의 거센 항의와 윤 전 대통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심공판을 하면서 '1월 16일 선고를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소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아래 관련기사 참고).

이에 황교안 대표는 백대현 부장판사가 재판진행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낸 심각한 편향성과 윤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 민주주의 훼손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한 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한국 정부에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 백 판사의 행위는 ‘정당한 법절차를 박탈한 심각한 인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미 국무부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에 따라 백 판사를 인권침해 연루자로 지정해 미국 입국 금지 및 자산 동결 등의 제재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미 재무부에는 백 판사를 미 행정명령에 따른 ‘특별지정제재대상자’로 등록해줄 것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가 백 판사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고 미 국무부와 재무부에도 제재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간 5일 오후, 백대현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돌연 '6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사건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특검과 변호인단에 공지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직권으로 재개하는 것으로 그 재개 사유에 대해서는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변론 기일 지정에 따라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고 기일도 미뤄질지 주목된다.

백 판사는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지만 황교안 대표가 백 판사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고 미 국무부 및 재무부에도 제재요청을 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좌파 독재자인 니콜라스 마두로를 군사작전을 통해 체포해 압송한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국내외 분위기가 종전과 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법무장관과 국무총리, 제1야당 대표까지 지내고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진영과도 교분이 적지 않은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가 윤 대통령 재판을 극히 편향적으로 진행해온 백대현 판사를 처음으로 유엔에 제소하고 미 국무부와 재무부에 미국 입국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의 제재요청까지 함에 따라 지금까지처럼 ‘막가파에 가까운 편향적 재판진행’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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