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원 봐주려고,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의 90% 날렸나?
사실상 항소포기...그 배후에는
[최보식의언론=김선래 기자]
검찰이 역시 알아서 기었나?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는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실상 항소 포기 검토를 주문하고, 김민석 총리도 "검찰은 항소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한 뒤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사실상'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포기가 재현된 것이다.
검찰은 문서 파기 혐의를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에 대힌 항소를 포기해 무죄로 확정해줬고, 다만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완전히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안보실장, 박 전 국가정보원장, 서 전 국방장관, 김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서훈 전 안보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연히 2심에서 다퉈봐야 할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일 이같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조직적 사실 은폐와 문건 삭제 부문을 제외하고, 그 뒤 수사 발표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만 항소를 결정했다.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이 '무죄'로 난 것에 대해서만 한정해 다퉈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 한동훈 전 대표는 “10%만 항소 제기한 꼼수, 권력에 드러누운 검찰 지휘부”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일부 항소 제기라니, 검찰이 중요 사건에서 권력에 굴복하여 이렇게 처리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라고 반문한 뒤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은 극히 이례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유죄 받기 쉬운 문서 삭제 부분 등을 항소 포기했다”며 “이는 직권남용 범죄이며, 나중에 ‘항소 포기 특검’이 발족될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만배 일당 재벌 만들어 준 대장동 항소포기를 주도해서 중앙지검장 자리를 받은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수사팀 의견을 묵살하고 목포 문태고 동문인 박지원 의원을 대놓고 봐줬다”며 “박지원 의원 봐주려고, 사건의 90%를 날려 먹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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