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만료 앞두고 추가 구속...'평양 무인기 침투' 건으로
윤 전 대통령 측 “자판기 영장” 반발
[최보식의언론=박묘숙 기자]
오는 1월 18일 구속영장의 시효 만료(6개월)가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풀려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현 정권이 그를 풀려놔는 걸 방관할 리도 만무하고.
과연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최대 6개월 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2일 조은석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이적(利敵)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은석 특검은 작년 11월 10일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利敵)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을 청구했다.
이들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2024년 10월경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혐의를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에 대한 심문은 지난달 23일에 열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판결에 대해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인멸 염려'라는 상투적 문구를 내세웠지만, 그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은 소명되지 않았다"며 "범죄의 실체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구속 결정은 법적 판단이라기보다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형식적 승인'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어 "범죄가 특정되지 않으면 증거 또한 특정될 수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는 논리의 출발점에서 이미 성립할 수 없다"며 "범죄사실조차 특정되지 않았는데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으며, 도주할 이유는 또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해 사후적으로 '이적'이라 치환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안보 결정은 언제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또 "공개 재판이 예정돼 있고 모든 동선과 책임이 노출된 전직 대통령에게 도주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외면한 가정에 불과하다"며 "이번 영장은 구속을 전제로 사유를 사후적으로 자동 완성한 '자판기 영장'으로, 법원이 스스로 사법의 엄정함과 독립을 훼손한 부끄러운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에 처음으로 구속된 뒤 다른 혐의들로 세 번 구속되는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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