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애인 넘보면 죽여버리겠다” ... 협박문자 100번 보낸 30대女 어떻게 됐을까

협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봐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

2025-12-30     엄상익 논설위원

[최보식의언론=엄상익 논설위원]

글 내용과 관련없습니다. 채널A 캡처

김미영 씨는 거의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다. 욕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끊임없이 오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아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잘 돌보라고까지 겁을 주었다. 

다른 핸드폰을 사도 어떻게 번호를 알아냈는지 마찬가지였다. 하도 화가 나 통신회사에 가서 발신자를 알아보았다. 여러 사람의 핸드폰이 도용되어 메시지가 보내지고 있었다. 

진짜 범인이 누군지 알 수 없었다. 경찰에 전화를 해서 사정을 해도 담당형사는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워낙 험한 세상이다 보니 욕하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건 사건도 아닌 것 같았다. 

그녀는 1년 전에 사채를 얻어 쓴 적이 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신용정보라는 곳에서 갚으라고 독촉이 왔다. 수시로 핸드폰 벨이 울렸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문자메시지를 또 어마어마하게 날리는 것이었다. 

매장시키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수시로 메시지를 알리는 소리 때문에 핸드폰을 켜 놓기가 힘들었다. 이래도 되는 걸까. 정신적 고통은 너무 큰데 자신은 법의 보호 밖에 있는 것 같았다. 

이럴 때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싸워나가야 할까. 이 세상은 그 누구도 자상하게 보호해 주는 곳이 없다. 자신이 느끼는 불안감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파멸하지 않으려면 홀로 치밀해지고 용감해져야 한다. 

자신이 승리자가 되려면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휴대전화에 남겨진 문자메시지나 음성메시지는 그 자체로 증거가 된다. 그다음은 통신회사에 가서 발신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달라고 신청을 한다. 

법은 그런 경우 통신회사가 발신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조사해서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은 협박죄나 폭행죄로 고소장을 쓴다. 아직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의 실무자들은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는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다. 2009년도에 100차례 협박성 문자 및 음성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30세 된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적이 있다. 

그 여자는 자기 남자를 다른 여자가 자주 만나는데 불만을 품고 그 다른 여자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내 애인을 넘보면 죽여 버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계속해서 남겼었다.

상대방이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로 자기는 물론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뜻을 전했다면 협박죄가 될 수 있다. 협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봐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걸 말한다. 아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한 것은 벌써 구체적이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박이 된다. 

전화로 ‘매장 시키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협박이 된다. 협박죄의 고소장은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비용을 주고 쓸 수 있다. 그러나 비용을 절감하려면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보거나 서점의 생활법률 책자에서 고소장 양식을 보고 조리 있게 쓰면 된다. 꼭 어떤 절대적인 양식이 없다.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상황만 들어있으면 법적으로 모자란 건 아니다. 

그런 부분은 조사계 형사들이 물어서 조서에 보충하면 된다. 법에서는 굳이 꼭 고소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형사나 검사에게 말로 해도 고소가 된다. 

고소장을 작성하면 범인으로 짐작되는 사람의 주소지 수사기관 민원실에 가서 접수시키면 된다. 바쁠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내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의 일은 정부인 경찰과 검찰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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