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암살 미수'로 쫓기던 북한군 4명...동해상에서 벌어진 사건?

검·판사가 그 독재와 싸운 적 있나... 이인제의 직격

2025-12-28     최보식

[최보식의언론=이인제 전 국회의원(5선)]

뉴스TVCHOSUN 캡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순찰선에서 실족해 포류 중 북한군에게 사살됐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의 '자발적인 월북 사건'으로 발표했다. 그 직후 이대준씨에 대해 도박빚에 쪼들려 그렇게 했을 거라는 말을 흘렸다.

이 사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윤석열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다. (편집자)

문재인 정권 시절, 우리 국민의 생명을 북에 넘긴 세 개의 엽기적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둘은 탈북청년어부 강제북송 사건 그리고 셋은 동해 대화퇴어장 탈북목선 나포 북송사건이다.

피살공무원은 당연히 우리 국민이고, 탈북 어부나 일본 망명을 목적으로 탈출한 사람들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첫번째 의무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다.

북한 해역으로 표류한 공무원이 살해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재인 정권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 거꾸로 "자진 월북" 운운하며 본질을 호도하기 바빴다. 지리한 수사와 재판 끝에 그 책임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목숨을 걸고 탈북해 대한민국 품에 안긴 두 명의 청년 어부를 문재인 정권은 살인 누명을 씌워 눈을 가리고 손을 묶어 북에 넘겼다. 살고 싶어 발버둥치는 그 청년들은 필경 사형당했을 것이다. 몇몇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눈 가리고 아옹식의 판결이다.

동해 대화퇴 어장 인근 해역에서 벌어진 사건은 보도가 거의 되지 않아 국민들은 그 진상을 잘 모르고 있다.

김정은 암살 미수 혐의로 쫓기던 네 명의 북한 군인들이 목선을 타고 일본을 향해 북한을 탈출했다. 한 명은 추격하던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고, 세 명을 태운 목선이 대화퇴 어장 인근 공해상을 항해하고 있었다.

이때 문재인 정권의 명령을 받고 출동한 구축함 광개토대왕함과 해양경비정이 그 목선을 나포한 다음, 시신 한 구와 생존한 세 명을 그대로 공해상에서 북한에 인도하였다. 그 세 명의 생존자도 필경 살해되었을 것이다.

일본항공자위대 초계기도 그 목선을 수색하기 위해 같은 공해상으로 출동했다. 우리 구축함이 그 초계기에 공격용 레이더를 조사(照謝)하는 바랑에 한일간에 큰 외교 마찰이 생기기도 했다.

이 사건은 보호해야 할 국민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천인공노할 사건이다, 또 우리 신성한 군대까지 김정은을 위한 작전에 투입하는 반역적 사건이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법부까지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번 무죄판결을 선고한 재판부가 내란사건을 재판하고 있다고 한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그 재판부의 용기 있는 판결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역사에 포악한 독재가 많았지만, 검사나 판사가 그 독재와 싸웠다는 기록은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사법부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는 말자. 결국 대중들의 투쟁과 위대한 주권자의 결단으로 독재의 싹을 자르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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