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59분' 최후진술 全文 게재...당신이 재판장이라면?

윤석열 육성으로 듣는 12.3 그날밤 계엄 상황

2025-12-28     김선래 기자

[최보식의언론=김선래 기자]

채널A 캡처

내란 특검팀이 26일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 전파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에서 총 징역 10년을 구형하자, 윤 전 대통령은 59분간 최후진술을 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공소장 범죄사실을 딱 보니까 참 코미디 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통령이 계엄 해제 했는데도 막바로 내란몰이 하면서 (공수처가) 관저에 밀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보면 하겠나.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권력이 막강하면 (그렇게 했겠느냐)"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내년 1월18일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 풀려나도 집으로 갈 생각이 없다"리며 “제 아내도 구속돼있고 집에 가서 뭘 하겠냐. 다른 기소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걸로 영장 발부해서 신병 확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증 조사 할 수 있는 기회와 필요한 증인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기회 되면 심리를 하고 마무리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변론 재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가 이뤄지면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에서 첫 선고가 나오게 된다.

한편, 특검의 이날 징역 10년형 구형은, 현재 재판 계류 중인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죄목인 내란수괴죄 혐의(유죄일 경우 사형 혹은 무기징역)는 여기서 제외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구속기소된 지 6개월 만이고, 피고인으로 재판 받아온 4개 비상계엄 재판 중 첫 번째 구형이다.

아래는 검찰의 10년 징역 구형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전문이다.  여러분이 재판장이라면 이 최후진술을 듣고 어떤 판결을 내리겠는가. (편집자)

이 사건이 재판장님께서는 내란 피고 사건 하고 좀 별도로 보시겠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게 떼기가 참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서증에다가 피고인 측 증거를 좀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추가 소장이 제출이 되면 한 번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제가 당사자고 이 사건에 대해서 검사나 변호인보다 저는 당사자로서 제가 제일 정확히 설명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거짓 없이 있는 대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소장 순서대로 아마 심의권 침해가 제일 먼저 나오데, 저도 공소장을 보지 못하고 어제 방에서 이걸 메모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 계엄 선포는 이제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우리나라 헌정사나 이런 유례가 없을 정도로 권력 분립이라든지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또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반국가 세력이나 이런 체제 전복 세력 또 외부의 국권 침탈 이런 세력들하고도 언제든지 연계하고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이렇게 손을 잡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정부의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한미 동맹과 이런 데에 충실하게 가려고 하는 이제 정부의 발목을 사실은 취임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 사건이 내란 피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참 많이 인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난 작년 여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이제 상당히 많은 군을 파견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안보에 심각한 어떤 위험이 대두됐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이제 첨단 군사 기술을 받는다든가 또는 유엔 제재에서 금지된 자금을 받아서 그걸로 핵 개발이나 SLBM 이런 걸 고도화했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현대전의 총화라고 하는 이런 드론전 때문에라도 저희가 우크라이나 그 전선에 모니터 팀을 이제 파견하는 것이 우리 국익과 안보에 매우 중요한데 그걸 파견하려고 한다고 해서 당시에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해 나가다가 제가 신원식 장관을 이제 탄핵이 안 되는 안보실장으로 바꾸고 좀 일단은 보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탄핵 발의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해오던 터에 감사원장 탄핵과 중앙지검 간부 탄핵 추진이 11월 하순경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저는 이게 뭐 정부 초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입법 봉쇄 또 예산 이런 문제는 제가 뭐 수도 없이 그동안 작년 12.12 담화나 1월 15일 공수처 체포될 때 페북에 올린 대국민 말씀이나 또 특검 헌법재판소에 그 탄핵 심판에서의 최후 진술에 상세하게 제가 일관되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반헌법적인 국회의 독재로 인해서 국정이 마비되고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이런 권력 분립이라든가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에 이런 헌정 질서가 붕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저는 계엄이라고 하면 이제 전시 계엄이 있지만 또 비전시 계엄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비전시 계엄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시 계엄은 어느 상태에서 비전시 계엄을 실행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우리 헌법상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한 건, 이제 비상 계엄인데요.

이거를 이제 제가 검토하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 국회이기 때문에,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정치와 국정에 이렇게 무관심하지 말고 좀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해 달라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병력을 최소화시켜서 딱 국회의 질서유지 병력 소수하고 그다음에 선관위의 또 소수의 서버 보안 시스템, 1년 전에 국가정보원에서 시정 권고했던 그것이 시정이 됐는지 워낙 확인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것만 점검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는데요.

그럼 왜 국무회의를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지를 못했느냐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게 되면 절대 이건 보안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이게 다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병력을 질서유지 병력이라든가 투입 병력을 최소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규모를 정해 놨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경찰도 투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계엄인이 소수의 군만 비무장 실무장하지 않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저 최소한의 질서 유지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투입되는 병력 규모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병력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리 실무장을 안 한다고 해도 보는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게 과거 개헌 같은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병력 투입 규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보안이 필요했던 겁니다.

만약에 지금 특검 검찰 그 얘기대로 이것이 일반 주례 국무회의 할 때처럼 다 들어오라고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 범죄가 된다고 하면 국무위원이 21명입니다.

11명이 의사 정족수인데요. 그러면 19명 전화하면은 그  2명 안 했다고, 그것도 지금 두 사람에 대한 심의권 침해가 되는 거며, 또 20명까지 얘기를 했다.

그러면 한 명도 심의권이 침해된 거며 저희는 13명을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두 사람을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약간 늦었습니다마는 10시 반 다 돼 가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 방송 시설을 전부 1층에다가 해놨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게 되면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에 그냥 나가버릴 가능성이 있고 또 기자들한테서도 계속 문의가 지금 뭐냐 하고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기다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권리 행사 방해에서의 권리가 있냐 없냐 그 문제는 재판부께서 이런 형사법에 밝으시기 때문에 잘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런 권리 개념을 형사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권리를 막 이렇게 상정하고 막 이러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데 대통령의 어떤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 강요 a와 b에 대해서 제가 당신들 오지 마시오 라고 하면 그거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국무회의를 소집하는데 누구누구는 연락하지 말고 못 오게 해라라고 하면 그거 역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지만 이 심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자문인데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에 어떤 하나의 권리와 의무와의 이런 관계가 존재하는 것인지 일단 의문이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국가 긴급권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독점적 배타적 헌법상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헌법상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라고 하는 정치적 통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헌법에 좀 헌법 정신에 반하고 좀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무조건 따르게 돼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통제에 의해서 대통령의 이런 독점적 배타적 권한 행사가 제한되게 돼 있을 뿐이지 이거 자체를 가지고 형사법정에 세워서 형사 처벌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아마 상당히 우리나라에서의 이 대통령 제도라는 것을 운영해 나가는 데, 어떤 제왕적 대통령을 주재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기 보셨잖아요 그냥 저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그냥 막바로 내란몰이 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리고 특검의 이런 내란 피고 사건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무력화되고 하니까 국면을 타개할 생각으로 이런 거의 친위 쿠테타 같은 이런 거를 기획을 했다고 적시를 하고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이 막강하면 이런 것 자체가 좀 검찰측 논리가 좀 앞뒤가 안 맞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찌 됐든 이 국무회의를 좀 긴급 국무회의로 또 우리가 지금 45년 만에 있는 이런 국가 긴급권의 행사인 만큼 국무회의도 주례 국무회의 할 때처럼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국가 긴급권 행사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적 요건뿐만 아니라 이 절차적 요건에서도 그것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거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따르냐 안 따르냐 하는 것으로 이것까지 사법 심사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대통령의 어떤 판단을 존중한다는 그런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 중에도 보면은 국회의 전횡이 막중한 어떤 헌법 수호와 국정 에 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이게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러나 헌법 개정이라든가 법률 개정이라든가 위원 정당 해산 청구 같은 이런 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게 과연 가능한 건지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헌재에서는 그 탄핵의 어떤 중요한 근거로서 곽종근의 증언과 홍장원의 증언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총리의 국무회의가 뭐가 없었다 하는 뭐 그런 증언의 바탕을 이제 두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헌재에서도 거기까지 세심히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헌재의 탄핵 심판 증인 신문 조서를 보시면은 이미 거기서도 곽종근과 홍장원의 진술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나게 탄핵이 됐습니다.

재판관들이 의무를 가지고 물어보고 곽종근도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적은 없는데 인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걸 의원으로 이해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지도 않는 그런 얘기들을 해 가면서. 그러나 이번에 이제 비화폰 통화 내역이 원래는 국가 군사 기밀인데 그게 어떻게 제가 탄핵된 이후에 그냥 흘러나가는 바람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프레임들이 족족이 다 지난가을부터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또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가 일단 13명(국무위원)을 불렀습니다만, 13명까지 부른 거는 나머지 8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가 되고 19명이나 20명쯤 불렀으면 한두 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가 안 되느냐. 또 불렀는데 안 기다리고 보도가 막 날 거 같아서 그냥 계엄 선포를 했다고 해서 그게 심의권 침해가 되는지, 몇 명을 해야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참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신 대변인 그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문제는요, 일단 대변인이라는 거는 언론 관심 사항에 대해서 자신이 대변하는 기관과 기관장 등의 그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주는 대변인이라는 거는 언론에서 자기가 취재하는 것이고 뭐라고 어떤 팩트에 대해서 묻거나 정책에 대해서 묻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를 해 주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거는 언론의 몫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입장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국회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차단했냐 안 했냐 그거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 내란 피고 사건의 재판 결과를 좀 보고 선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것도, 거기서 지금 계속 논의가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막았다고 했던 증언들이 족족이 지금 깨지고 있고, 지금 이제 마지막 증인 한두 명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 끌어내라 체포해라 하는 얘기는 이제 거의 다 무너졌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국회 문 차단 문제는 그거는 또 증인 신문이 좀 남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 국회 게이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나 장관이나 처음부터 아무 생각이 없었고 경찰을 지원받을 생각도 못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고 초기에 경찰청장으로부터 국회 관계자는 들여보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고 제가 계엄이 끝나고 경찰청장에게 ‘니네들이 그 초기부터 이렇게 잘 들여보내서 계엄이 빨리 해제돼서 잘 됐다. 고맙다  수고했다’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한 걸 법정에서도 증언하고 서울청장도 증언하고 헌재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24시 00부터 한 시간 정도 사실은 한 40분 정도 됐겠죠. 그 00시 40분 되면 이미 이제 표결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됐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문을 닫았는지 자체를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다 들어갔습니다.

수천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도 지금 내란 피고 사건의 재판에서 지금 핵심 그 쟁점으로 지금 다뤄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강의구가 기안했다라고 하는 허위 공문서 등과 관련된 건데 저도 말씀을 드렸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공직 생활 저도 한 26년 했습니다마는 이런 종류의 공문서라는 게 과연 대한민국에 존재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장관 총리 대통령이 결재하는 문서라고 해도 교육부에서 올라오는 부서 중에 이를테면 대통령령인데 교육부 소관 대통령령도 있고 국방부 소관 대통령령도 있고 기재부 소관 대통령령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부서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 기한 자체가 교육부 건 교육부에서 올라오고 국방부는 국방부에서 올라오고 기재부는 기재부에서 올라오는 것이지, 그걸 대통령실에 그것도 비서실도 아닌 그냥 대통령 뒷바라지 해주는 의전 뒷바라지 해주는 부속실에서 이런 거를 기한한다는 거는, 공문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서에 어떤 관리와 정확성과 이런 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서명한 사람만이 이거를 작성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안한 자가 이 문서를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A부서가 있고  B부서가 있고 C부서가 있으면은 위에 이사와 사장의 결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서별로 작성하는 그 문서의 작성 주체와 관리 주체가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부속실에서 만들 수 있는 문서인지, 저도 그러기 때문에 12월 7일 토요일 날 제가 대통령실에 잠깐 나와서 간단한 대국민 담화를 하고 퇴근을 할 때 이거를 들고 왔길래 제가 강의구(부속실장)한테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니 이거를 왜 자네가 만드나 응 이걸 왜 부속실에서 하나 그러니 이거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 ‘아이 뭐 그냥 하나 간단히 서명해 주시면 제가 그냥 갖고 있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총리도 설명했으니까 그냥 사인해주고 나온 거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서의 성격이 어떻고 그거를 만약에 부서라고 한다면 그거를 사전 부서라고 허위로 만들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 보안 때문에 국무위원도 다 못 부르는데 사전 부서는 국방부에서 기한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국방부 기안자가 최소한 6급의 사무관에 최소한 과장 내지는 국장이 그 기한 서류에 결제를 쭉 올라가면서 해줘야 장관이 서명하고 총리가 장관이 전자결제하고 총리가 결제하고 대통령이 마지막에 누르는 것인데 이거를 대통령 부속실에서 이걸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서류가 무슨 서류냐 저는 그게 일단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헌재에서도 이거는 사전 부서는 불가능하다. 보안 때문에 이런 얘기를 헌재에서도 이미 다 했고요.

이거를 악용할 생각이 전혀 있지도 않았고 도대체 이 문서가 제가 나중에 ‘옛날에 뭐 내가 뭐 사인한 거 있는데 한 번 가져와 보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게 잘 기억이 나지 않으니 뭔가 사인한 게 있으니 한번 보자는 거였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제가 폐기를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도대체 이런 공문서 관리 주체도 없고 도대체 문서를 누가 어떻게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는지 그런 게 안 정해져 있는, 도대체 공문서라는 게 어디 있으며 관리 주체와 관리 방식과 뭐 이런 게 정해져야 적어도 보관 자체도 무리하게 보면 그걸 행사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이거는 좀 도저히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위라는 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국방장관이 서명은 있지만 국방장관이 5일인가 6일 아마 7일 날 밤에 들어갔으니까 언제 법적으로 사직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 국방장관이 자기가 그 직에 있을 때 서명을 했겠거니 생각을 하는 거지, 국방 장관이 그만뒀는데 서명을 한 거라고 제가 생각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재판부께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화폰 관련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공소사실과 같은 지시를 저는 한 적도 없거니와 기본적으로 도대체 비화폰 단말기를 수사기관이 못 보게 하라는 얘기도 수사 기관조차도 지금 저를 수사하려는 수사기관조차도 처음에 인식을 못 하고 있던 거를 마지막에 그렇게 제 신병을 확보하고 영장을 받아내라고 이제 구성을 한 모양인데 지금 자기들이 저도 뭐 법정에서 나중에 이제 그전에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했지만 제가 처음에 그 재판에 한두 차례 안 나오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나왔을 때부터 제가 아마 법정에 나온 거 같은데 그 김성훈과 또 경호처장 박종준 이런 분들 증언하는 거를 보니 다들 뭐 그렇게 이해했다 뭐 이런 식이고 저는 12월 7일은 제가 이거 물어봤던 시기에는 탄핵도 되지 않았고요.

그날 저녁 그 국회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원래 일사부재리 때문에 그렇게 1주일 후에 다시 갈 가능성도 이제 없는 상황이고 사실 저는요 내가 비화폰으로 통화하는 거를 그 통화 내역을 좀 파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게 아무리 군사 기밀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보겠다면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워서 보질 않았고 그게 언론에 막 나오니까 홍장원에. 그래서 ‘야 이거 보완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법에 규정에 있습니다.

홍장원은 ‘그건 보안 사고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보안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보안 규정이 있습니다’(라고 하니) ‘그럼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겠네’라고 했지만 제 머릿속에 들어온 것은 일단 그만둔 사람들 보직에서 해임되거나 그만둔 사람들 한 10여 명 되는 사람들의 휴대폰을 경호처가 수거를 하거나 또는 뭐 수거를 못 할 상황이 되면 그쪽하고 잘 얘기를 해서 홍장원이 같이 이렇게 막 언론에 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정도가 보완 조치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거지, 자기들끼리 이거를 기술적으로 막 검토를 해서 이런 복잡한 내용은 대통령으로서 도대체 알지도 못하고 이런 거를 아무리 파면됐다 하더라도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거를 걸어서 이걸 집권 남용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제왕적 대통령이면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건지 참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 명의 이제 방첩 사령관 수방사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 휴대폰을 제가 특정했다는 건데 그거 정말 말이 안 되고요.

그 증인 신문 조서를 한번 저는 그때 오자마자 첫 번째가 두 번째 박종준 처장이 와서 증언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은 왜 나온 거냐 그랬더니 그 세 기관에서 경호처에 이거는 우리가 수사기관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라고 통보가 와서 그래서 이 세 사람 휴대폰이 임의제출이든 영장이든 어쨌든 수사기관에 압수가 됐구나라고 경호처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무슨 보완 조치에 대한 얘기가 자기네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억이 혼재돼서 제 입장에서는 그 세 사람만 얘기할 이유가 없죠. 뭐 경찰청장하고 통화한 거 국방장관하고 통화한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통화 내역이 결국은 공개가 됨으로써 지금 이런 소위 말하는 뭐 대통령의 끌어내기 체포 이런 프레임들이 법정에서 속속이 이게 만약에 이 통화 내역이 헌재의 탄핵 심판 때 만약에 공개됐다면 헌재 탄핵 심판 때는 12월 달에 왜 내란 수사를 했나 보니까 이런 것들을 헌재에서 막 제출을 해 가지고 아마 이거를 이제 탄핵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헌재 입장에서는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징계 행정재판 같은 거기 때문에 형사 증거법에 따라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헌재법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높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때 만약에 통화 내역이 지금 같이 이렇게 오픈됐더라면 과연 곽종근이나 홍장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증언 내용이 과연 유지될 수 있었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박종준 경호처장이 어쨌든 관계자 보고받고 자기가 다 조치하고 처리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공소사실과 같은 지시를 저는 한 바도 없고 그 정도로 비화폰 단말기를 수사기관이 못 보게 하라고 지시할 정도의 무슨 기술적 지식도 없거니와 제가 그때도 법정에서 재판부께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검사나 수사 기관이 수사관들이 이라 하더라도 임의 제출이나 압수 절차에 의해서 영장에 의해서 만약에 이런 비화폰 단말기를 자기가 획득을 했다 입수를 했다 그러면 바로 열어서 통화 내역이 남아 있으면 그 통화 내역부터 아마 저 휴대폰으로 찍어 놔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수사기관에 제출이 돼 있는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비화폰 단말기 화면을 못 보게끔 막으라고 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저는 의문이라는 말씀을 재판부께 드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법정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자기가 이거를 제출을 했답니다. 이걸 제출을 했는데 자기가 통화 내역을 의미 있는 통화 내역들은 자기가 메모를 해놓고요. 통화 내역은 다 지우고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 뺏긴 사람 아니고 제출한 사람들은 다 지우고 자기가 메모 좀 해놓고 아마 제출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게 남아 있을 가능성도 없거니와 만약에 통화 내역이 남아 있는 거를 군 수사기관이든 민간 수사기관이 경찰이나 검찰이나 군 검찰이나 공수처가 이 비화폰 통화 내역을 입수를 했다 통화를 비화폰 단말기를 입수했다 그러면 바로 화면 열어가지고 휴대폰으로 그거부터 그냥 바로 찍어 놨을 텐데 그거를 사후에 안 보이게 막는다는 것 자체가 저도 뭐 저 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 이 공소장 범죄 사실을 딱 보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직권남용 이게 결과 발생이 안 해도 위법한 지시만으로 직권남용이 된다는데 그거는 직권남용이 어떻게 지시만 갖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경호관들이 경호관이라고 하는 거는 총기를 휴대하고 실탄을 장전하고 있습니다. 공포탄이 아니라. 

왜냐하면 대통령 경호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과해도 지나친 게 아니다 보니까 대통령이 총 맞으면 선거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늘 실탄을 장전하고 있지. 그냥 첫발부터 실탄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성 때문에 좀 위험성 있는 지시를 위법하게 하면 바로 직권남용이 된다.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국한하는 것이어야만 되는 것이지 그런 총기와 관련되지도 않은 일반 행정 업무에 관한 거를 명문의 규정도 없는 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는 도대체 어디에 터 잡아서 그런 것인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경호처에 이런 일반 행정 사무도 그러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거를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인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아까 뭐 내란죄 그 수사권에 대해서 장시간 아주 이론적으로 이제 우리 송진호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이 있어서 그걸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를 했다라고 하는데 직권 남용에 대해서 그러면 수사권이 있냐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제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소추권이 없다뿐이지 수사권은 있는 거다라고 우길 수 있는데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대통령 누가 돈 받을 거 있다고 사기죄로 고소하면 그러면 경찰은 소추권도 없으니까 대통령은 경찰에 출석하든지 해서 수사에 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소추권이 없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대통령 퇴임 시까지 기소 중지라고 걸어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는데 관련 사건을 인지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관련 사건을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건을 수사를 해 들어가다가 상당히 많은 자료가 모아졌는데 거기서 어떤 관련 사건을 인지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수사하게 해 주는 것이 수사의 효율성이라든가 보안이나 이런 면에서 낫다라고 해서 주는 건데,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온 세상이 다 아는 건데 도대체 직권 남용을 조사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군사적인 어떤 행위에 저 관여했다가 윗사람한테 찍혀가지고 부당한 지시를 좀 거부했다고 혼나고 이런 사람에 대한 직권남용을 조사하다가 거기서 무슨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내란이라는 건 벌써 내란 정도 되면은 그거는 언론에 다 나오고 그거는 이런 취지의 인지라고 한다는 자체가 이건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내란·외환을 제외한 사건의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정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참고인 정도로 조사하다가 ‘아 이거는 대통령 퇴임시까지로 기소 중지 해가지고 대검에다 이첩하는 것’이 그게 원래 정상적인 사건 처리지, 소추권은 없지만 수사권이 있다 그 자체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박종준 경호처장이 여기에서도 상세하게 아마 두 차례 와서 증언을 한 것 같은데요.

경호처는 나름대로 법률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과거에 검사 시절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는 기본적으로 수색이 안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영장을 받아도 수색할 엄두 자체를 내본 적이 없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호처장도 아니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경호관하고 광화문에 점심 식사 하러 갔다가 체포 영장 든 사람한테 체포 당하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못 막습니다. 그러나 관저에 앉아 있는데 저를 붙잡아 갈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수색을 해야 되는데 수색 자체가 이게 안 되는 것이고. 그러고 좋습니다.

입법 사안까지 막 손을 댄 그런 서부지법의 그 이순형 판사의 그 110조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수색 영장이라 하더라도 그 수색 영장도 지원이 한 개만 돼 있는데 그 다른 지원에 그 군사시설 보호 구역인 다른 지원의 승인 안 받고 못 들어가는 거고 그거는 영장도 없고 하니까 얼마든지 편하게 거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자체가 그냥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복잡하게 따지고 말 것이 없이 이게 무슨 아파트 계단이라고 하는데 아파트 계단은 누구나 다니는 데구요.

그리고 도대체 이게 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이런 통제된 구역에 대해서 수색 영장에 없는 직원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이게 참 정말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김홍일 변호사님 와 계시지만 2024년 12월 하순에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아니 저 체포 영장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원래 체포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언론에 안 내거든요. 원래 기밀하게 해갖고 하는 건데 그거를 영장을 청구하면서 아예 보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니 보통 체포 영장하고 압수 영장을 청구하면서 언론에 풀라는 게 없는데 상식에 반하는데 그래서 제가 밤인가 새벽에 그 보도 나오고 제가 김홍일 변호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게 내란 수사권도 없으니 자기들이 이거를 경찰하고 검찰에서 넘겨 받았지만 아마 출구 전략을 세우느라고 기각 당하라고 이렇게 영장을 는 모양이네요’ 둘이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는 순진하게 했는데 아니 이게 나중에 보니까 110조, 111조 예외로 한다는 것까지 해서 영장이 발부된 걸 보고 거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탄핵 사건의 주요 쟁점이 내란이었기 때문에 탄핵 심판 변호인들이 저녁 되면은 이제 또는 오후 좀 늦게 되면은 사무실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저희 관저로 와서 저하고 같이 저한테 일단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진행 경과를. 그래서 계속 오셨는데 그 내란죄의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다 ‘100퍼센트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고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고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주요 쟁점인데 그러면 대통령이 헌재에 가서 거기에 대한 변론을 해야지 수사기관에 끌려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수사권도 없지만 현실적으로도 그런 게 아니냐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나 그러면 검찰은 또 김용현을 그때 구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법원의 공보관 하고 저 행정처장인가 하는 분이 언론 풀하고 국회에서 말씀하신 거를 보면은 뭐 어떤 논리를 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수사권이 있어서 거기에 터 잡은 게 아니다.

이거는 공범인 경찰에 대해서 그 수사권이 경찰의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범이기 때문에 김용현 국방장관도 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직권남용 수사권이 내란으로 이렇게 확장된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법원에서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오라 그러면 그건 할 수 없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래서 의견서도 좀 준비를 해보고 이제 이렇게 혹시나 싶어서 했는데 이거를 그래서 이제 처음 체포 영장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언론에 풀이 됐을 때는 공수처의 출구 전략이고 다시 수사권 있는 쪽으로 보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래 됐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수사권 있는 대로 가겠지 근데 공수처가 끝까지 이거를 이제 우기는 걸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고 아무래도 그렇게 정치적으로 하기에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수색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거를 수사를 오래 해본 직업 전문가들 같으면은 그건 상식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리하게 체포 집행을 할라고 그러면 하겠다고 나서는 그어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검찰이나 경찰은 어 대통령이 자기네 소환에 자발적으로 응해서 거기서 긴급 체포를 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대통령 관저를 자기네가 수색해 들어가서 체포하기는 구속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그야말로 어떤 정치 수사에 자기들이 나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말고는 도대체 뭐 다른 생각이 막 들지를 않았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나중에 체포 적부심 이런 게 막 기각이 되고 한 거 봐서는 법원에서 인정해 준 거라고 하지만 이게 실제로 이런 위법한 이런 집행과 수사를 하는 사람의 그 위법성과 책임성이 조각되느냐 여부의 문제와 수사 상대방 입장에서, 아니 이거는 위법하다고 해서 그거를 저지하고 경호처는 경호처 나름대로 자기 자신들의 공무 집행이 또 방해받았다고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대방 입장에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수사 권한부터 모든 절차에서 이거를 다 따져봐서 정말 단 1퍼센트도 위법이 없어야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관점이 다르다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무슨 경호처를 사유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경호처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고 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깥에서 막 흔드니까 아까도 말하지만 그 남명우 같은 사람들은 이미 벌써 경찰하고 이렇게 다 선이 닿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대통령 관저에 그 내부 상황을 다 이미 기밀 누설을 다 해 줍니다.

그러니까 벌써 탄핵 소추가 되고 나니까 그리고 벌써 이 탄핵 소추 분위기가 되니까 경호관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벌써 쫙 벌어져 가지고 무슨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경호처라는 거를 사유화하기도 어렵지만 더구나 이게 탄핵 소추된 탄핵 소추의 위험이 있는 또 탄핵 인용 가능성이 어쨌든 50프로 이상이라고 그 공무원들은 생각을 했을 텐데요.

당시에 무슨 탄핵 반대 운동이 벌어지는 그런 현장을 실제로 무슨 광화문이라든가 또는 세이브 코리아 집회라든가 이런 대학의 집회라든가 안국동 집회 이런 데를 실제로 가보지 않고 그냥 메이저 언론 방송만 보고 이런 사람들은 탄핵 가능성이 거의 90프로 이상이라고 100프로라고 생각할 타임에 어떻게 경호관들이 제가 경호관들을 사유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집행했을 때는 그냥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 변호인들만 좀 남아 있고 다 도망갔고 첫 번째로 실제로 용산에서 아예 오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그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상태에 있는 대통령이 경호처라는 조직을 사유화한다는 그런 발언은 그런 거를 전제로 한 판단은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 제가 이거를 밑에 경호 책임자들한테 떠넘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좀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차벽 설치라는 거는 박종준 처장이 여기 와서도 증언하면서 이거는 그 저 바깥에 관저 바깥에 이런 여러 가지 시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바깥에서 하여튼 사람들이 12월 초부터 시작해서 탄핵을 반대하고 지지하는 사람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와갖고 트랙터를 이끌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건지 이런 시위에 따른 어떤 위험을 막기 위한 건지 분간이 안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스크럼 짜는 거는 전 알지도 못했고 위력 경호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점심 시간에 11일 날인가 점심시간에 그 얘기했다는 것이 대통령의 위력 경호 지시라고 해석을 하시면 그건 할 수 없는데 위력 경호라는 거는 늘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 경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의미 없는 의무 없는 일이라 직권남용이고 어디까지는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사법적으로 과연 재단할 수 있는 건지 그냥 경호원들이 이제 대통령 쫓겨났고 상황이 바뀌어서 가서 조사받으면서 그거는 우리가 사실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그게 직권남용이 될 만한 의무 없는 그런 경호 과정인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가 존속하는 한 이런 식의 판단이 상당히 대통령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원래 공무원이 아닌 자 그 신분이 아닌 자의 그 직권 남용이라고 하는 거는 공범으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긴 합니다마는 그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청하고 이런 경우에 그런 공무원 아닌 비신분자들이 인정되는 경우들을 가끔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굉장히 무리한 이게 저는 시작 자체가 내란 그 피고 사건에 대해서 구속이 취소돼서 제가 자유의 몸이 되니 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 무리를 좀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이제 범죄 사실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아까 변호인도 얘기를 했지만 저도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하여튼 저는 정치 상황이 이런데 제가 1월 18일에 이 사건 구속 만기라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저는 다른 기소된 사건도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거로 영장을 발부해서 저의 신병을 확보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거를 이렇게 신병 확보 차원에서 이런 거를 만약에 고려가 혹시 있으시다면은 저는 이게 처음부터 특검 측에서는 130명의 증인을 하겠다고 하고 굉장히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도 그 많은 거를 다 복사를 해서 검토하고 그 인부를 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벌써 그걸로 두 달이 지나갔지 변호인이 지체한 건 아닙니다.

증거를 워낙 많이 냈기 때문이고 그리고 특검 측에서 시간의 대부분을 다 썼고요. 그렇지만 초기부터 이거를 6개월 안에 판결까지 선고한다는 그런 거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특검 측에 이게 끝났으면 저도 아까 그 유정화 변호사가 그 소증 그 진술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왜냐하면 내란 피고 사건의 헌법재판이라든지 그 피고 사건을 직접 보시지 못했고 또 다른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 일반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 밖에. 

그래서 지금 우리 저 많은 법조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바이어스를 가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저희는 이 사건을, 이 사건도 시각을 나쁘게 보는 것과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어떤 법리나 증거나 또 무슨 책임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그 남아 있는 아까 그 180개 하고 이제 약 400여 개 그 못한 거를 입수를 해서 제출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서증을 조사할 수 있는 기회와 또 필요한 증인들에 대해서 좀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심리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8일날 저는 그래서 그 얼마 전에도 그 일반 이적 사건 영장 발부 여부 구속 심문할 때도 제가 재판부에 얘기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저는 뭐 제가 귀가한다는 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영장 구속을 불구속으로 해달라 이런 요청을 절대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얘기만 좀 몇 마디 드리겠다 라고 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밖에 돌아다니는 게 영 불편한 그런 분들도 많을 텐데 얼마든지 다른 사건으로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 공소 사실 자체가 정말 이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게 도대체 형사 사건으로 이런 거로 구성을 해 가지고, 사법부야 재판에 회부하고 기소를 하면 재판을 하셔야 되는 거지만 도대체 이런 대통령의 국무회의 그 주재에 대해서 덜 불러서 직권남용이라든지 또는 무슨 비화폰 단말기를 못 보게 하는 것이 무슨 경호처법상의 직권 남용 또 그것도 또 교사라고 합니다.

또 뭐 그런다든지 그리고 명백히 저 위법한 수색에 대해서 도대체 이거를 공무집행 방해라고 우긴다든지 뭐 이런 PG 이런 걸 가지고 직권 남용으로 지금 우유를 한다든지 도대체 대통령 부속실이라는 거는 어떤 공문서도 작성할 권한이 없어요.

유일하게 있다. 그러면 아마 대통령 기록관에다가 저기 뭡니까 선물 들어온 거 선물 들어온 것들을 일단 대통령 청사에 창고에 보관을 하다가 그거를 기록관에 보낼 때 아마 저 공문을 작성할 겁니다.

그거 말고는 대통령 부속실장이 무슨 도대체 무슨 공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뭐가 허위라는 건지, 또 이 공문서에 그 내용과 취지가 뭐라는 것인지, 정말 이런 거를 가지고 제가 아무리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을 이걸로 범죄 구성을 어떻게 보면 엮어서 이렇게 재판에 회부한다는 것이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얘기와.

기다렸습니다. 특검 측에서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 신문도 하고 했지만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에 더 많은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설득과 설명과 또 저희가 특검이 검찰 측이 만들어 놓은 운동장에서만 축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다른 운동장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관점에서 봐 주십사 라고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추후 제출하는 증거들 보시고 재판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렇게 저 선처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론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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