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는 존재하는가? ... '피살 서해공무원' 兄의 절규

누가 내 동생을 '정신병자'로 만들었나

2025-12-27     박인규 기자

[최보식의언론=박인규 기자]

SBS 캡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장은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였다.

서해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26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는 의혹이 중대함에도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래진 씨는 또 "이런 결론을 내리는 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도 의문"이라며 "무죄를 선고할 거였다면 진작 '죄가 없다'고 했어야 하는데, (2020년 9월 사망 후) 6년 동안 끌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희들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컸겠느냐"며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수사하고 발표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준씨 유족은 그동안 여러 소송을 통해 고인의 사망 경위를 밝히려고 애써왔다. 피살 사건 당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었던 이씨의 자녀는 북한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북한은 원고들에게 1억원씩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래진 씨는 정부를 상대로 피살 사건 관련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지만 문 정부 시절 기록 대부분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열람할 수 없었다.

다음은 형 이래진 씨가 같은 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 '기막힌 판결문'의 전문이다. (편집자)

사법부는 존재하는가 대한민국 국가는 어디 있는가?

오늘 서해 피격사건 판결을 보시고 모두들 황당하고 분노에 찬 마음이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직접 피해 당사자로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입장문을 바로 내야 할까 아니면 분노만 하고 있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판결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쟁점 중의 쟁점은 하나도 다루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가 오작동된 시스템을 국가와 헌법이 이를 파괴했다는 것에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법부 재판부라면 서해 피격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인 월북의 판단과 이를 명확히 해소했어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두루뭉실하게 빼버리고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을 나열했고 그 판단의 유무죄에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 스스로가 헌법을 부정하게 만든 것이고 면죄부를 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최후 진술하면서 사건 테이블까지 제출했습니다.

고인의 위로를 말할거면 피해자와 유가족의 상황도 헤아려 판단했어야 합니다.

이 재판부 판단보다 다시 고발해서 판단 받기를 원한다면 진짜 제대로 고발을 통해 밝히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정점인 구명동의...이 부분을 판단한 것에는 속된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 정도가 봐도 이상할 만큼 무궁화 10호의 구명동의 유실이 아닌 사망 직전까지 입고 있었던 중국어 간자체가 적혀 있었다는 그 구명동의와 팔에 붕대가 감겨있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판단했어야죠.

그리고 무궁화 10호에 있었던 구명동의와 법정구비 구명동의 비축 분 구명동의 이선(배를 옮겨 다니는 것)시 수시로 변하는 구명동의에 대해 수량 파악이 힘들었다고 하지만 팩트는 사망 직전 구명동의입니다.

그리고 부유물에 대해 언급했는데 휀다는 선박과 선박의 충돌 방지용이며 그 휀다는 삼각형 모양으로 어떤 모지리가 그걸 타고 가겠습니까?

아예 이런 부분은 판결문에 옮기는 자체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휀다는 부력성은 있지만 수십 킬로 짧은 시간에 타고 갈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부유물이 왜 존재했을까?

이 사건의 쟁점의 첫 번째인 슬리퍼의 상황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주셔서 이 재판이 왜 그렇게 길고 오랫동안 끌어왔고 비공개로 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동생은 근무 중이었고 슬리퍼의 상황을 수천 번 말했을 것입니다.

근무 중에 누가 슬리퍼를 신을 수 있죠? 재판부의 오늘 판결이 엉터리란 이유는 이 내용이 또 장황했다는 것입니다.

국가 공직자의 근무규칙 수칙까지 바꿔 버리다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마도 해경의 수많은 수사관들도 이 부분은 갸우뚱할 겁니다.

진짜로 다뤄야 할 쟁점은 다 빼버리고 해경에서 발표한 모든 것들을 인용하며 시간 끌고 비공개 재판으로 아무도 모르고 응 이건 그냥 군사기밀이고 국가 안보라고 하면서 대충 시간 끌다가 선고하면 되는 거야 하는 게 딱 맞을 겁니다.

더미 실험과 조류예측 시스템을 거론했는데 이 상황은 일반적 조류 예측과 당시 연평도 인근의 해상 전체 컨디션과 과연 맞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인천항 만에서 슈트 입고 대충 만든 것이 입증 자료였다구요?

장난하십니까?

이 판결에 한점 부끄러움 없으십니까?

정신공황에 관해 국민의힘 TF에서 밝힌 내용 중 날짜로 다르고 한 명은 진술을 번복했고 환자도 없이 판단한 게 얼마나 신뢰성을 가질 수 있으며 그 판단자 살인 사건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의사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새끼가 내 동생을 정신병자로 만들었어?

이는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간의 존엄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직후 해경 수사라인 3명의 똑같은 질문은 왜 말 안 하죠?

그 수사관들 실명 공개해도 되겠네요?

누가 시켰는지 누가 지시해서 그따위 말로 나를 협박했는지, 해경의 바뀐 수사팀장이 협박한 것은 왜 판결문에 없는 것이죠?

오늘 판결문에 진짜로 적시해야 할 모든 내용들은 다 빼버리고 해경 초동수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감사원 감사가 너무도 정확해서 그 부분을 빼고 무죄주기에 급급한 판결문을 접하고 나니 정신 번쩍 듭니다.

이제 제대로 싸우자.

느그들 딱 기다려라.

제대로 된 재판이라면 그 5명 22.9도 수온에 얇은 반팔 옷 입고, 얇은 바지 입고 36시간 동안 물속에 있어서 살아 남느냐 못 하느냐 먼저 실험했어야죠.

2심에서는 저들에게 그 상황 실험해야 할 것입니다

알맹이는 쏙 빼버리고 그동안 자료를 그대로 읽어준 것인데 그걸 3년 만에 판결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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