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尹 체포방해 등에만 10년 구형...내란 혐의는 아직
체포 방해 혐의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2년
[최보식의언론=김병태 기자]
조은석 특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으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현재 재판 계류 중인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죄목인 내란수괴죄 혐의는 여기서 제외된 것이다.
특검의 이날 구형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구속기소된 지 6개월 만이고,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 받아온 4개 비상계엄 재판 중 첫 번째 구형이다.
조은석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또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과 관련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정에 출석한 박억수 특검보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며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사계엄 관련 재판 가운데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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