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당론에도 유일하게 기권한 與의원, 예상밖의 그는?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
[최보식의언론=김병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1 야당 대표 신분으로 사상 최초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강행했으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곧바로 표결에 돌입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이주영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기권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찬성 당론에도 불구하고 박주민 의원이 유일하게 기권했다는 점이다.
'노무현 사위'인 민주당 곽상원 의원은 "박주민 의원의 고심이 엿보인다"라며 "오늘 통과한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여전히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혹시라도, 오늘 통과한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처음으로 적용해서 재판하는 재판부가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도 있기 때문"라며 "그렇게 되면,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오늘 통과한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내란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에 따라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1심 재판부는 그대로 내란 사건을 담당한다.
*아래는 곽상언 의원이 SNS에 올린 글 전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의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위헌적 사태가, 사법부의 ‘내란 사건’에 대한 판결로 일단락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 사법부가 ‘내란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 이후에야, 윤석열 내란 사건이라는 위헌적 사태가 정치적으로도 종결된다고 믿고 있다.
즉, 지금의 정치 상황은 우리 국민에게 “위헌적 사태의 ‘법률적 종결’ 이후에 위헌적 사태의 ‘정치적 종결’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사법부는 윤석열 내란 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선고해야 하고, 그와 함께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사법부에게 부여된 역사적 의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내란재판부 설치법’의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나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결정하기 전에 ‘내란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개진했다.
내 의견이 ‘내란재판부 설치법’의 최종 변경에 반영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내가 ‘위헌’의 핵심 표지라고 지적한 사항은 ‘내란재판부 설치법’에서 거의 대부분 덜어냈고 최종 개정에 반영되었다.
오늘 2025년 12월 23일 낮 12시 10분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 직전, 야당 대표인 장동혁 의원은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국회 표결 결과는 국회 본회의장에 재석한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이었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천하람, 이주영 의원 2명이었고, ‘기권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2명이었다.
‘당론’에도 불구하고 ‘기권’으로 표결한 박주민 의원의 고심이 엿보인다.
오늘 ‘내란재판부 설치법’의 국회 통과를 기점으로, 위헌적 사태의 ‘법률적 종결’이 ‘하루 속히’그리고 ‘제대로’, 또 반드시 ‘합헌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을 놓지 못한다.
오늘 통과한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여전히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오늘 통과한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처음으로 적용해서 재판하는 재판부가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오늘 통과한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앞으로, ‘위헌적 사태의 법률적 종결’, 그리고 그에 뒤 이은 ‘위헌적 사태의 정치적 종결’은 오늘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처음으로 적용하게 되는 재판부 판사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내란재판부법, #박주민의원